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69구53
판시사항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특허국장【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과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등록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이소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실용신안원부에 등록된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는 그 고안요지가 교 프레스에 의하여 형성된 알미늄판제 솥으로 상주연에 턱을 외향으로 만곡형성한 부체 구부에 내향으로 절곡한 솥을 가진 외곽체 상주연을 감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솥의 구조이고 1959.2.24.자 출원에 의하여 1962.11.13.등록된 것인데, 위 소외인은 위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실용신안을 실시해 본 바 없이 원고를 위시한 선량한 상업인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의당 위 등록을 취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실용신안법 재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