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1나749
판시사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계약해제
판결요지
매매 목적물은 대지에 책정된 도로계획선은 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주차장의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알지 못한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575조
참조판례
1957.10.31. 선고 4290민상552 판결(판례카아드 465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80조(1) 466면), 1958.2.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판례카아드 549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80조(2) 466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642 판결)【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같은 갑 제3호증(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70.1.19. 피고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334평에 대하여 대금은 금 7,104,000원(평당금 21,000원),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시에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300,000원은 같은해 2월 10일에 지급하고 잔금 3,014,000원은 같은달 28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지급키로 하고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본계약상 사실과 상위할 시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대지증명)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대지가 1969년 10월경 도시계획예정지로 그 중앙부분에 네거리인 도로계획선이 책정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위 대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70.2.7. 피고에게 위 대지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2. 무릇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 매매의 목적물인 위 대지에 책정된 위 도로계획선은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고 주차장의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못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와 그외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외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수령한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금원의 수령일인 1970.1.1.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강현태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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