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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상고1971. 4. 28. 선고

공사금지청구사건

70나2672

판시사항

권리남용의 법리

판결요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964.11.24. 선고 64다803 판결(판례카아드 608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조(21) 203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566 판결)【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원고 1은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지번 1 생략) 대 43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5평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2는 위 양 대지상 2층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이건 대지 및 건물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국민학교 아동들과 일반 통행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그 후보지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물색하여 공사를 하려다가 이를 모두 중단하고 위 (지번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앞 인도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맞은편 노량진국민학교 앞 인도의 중간 지점에 이르는 별지도면 표시 (나) 부분을 최종적으로 선정 결정하여 이건 육교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가)부분은 학교 정문에서 7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통행의 길목으로 그 부근이 육교를 설치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에게도 가장 손해가 적은 지점으로서 피고도 처음에는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위와 같이 그 설치장소를 수차 변경한 끝에 위 (나)부분에 육교를 설치한 것인데, 이 지점은 노량진국민학교 교문으로부터 30미터나 떨어져 있어 원래의 육교 설치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 이건 육교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양복점, 학용품점, 미장원등 4개의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 원고 2 소유의 2층 건물의 전면을 가리우게 되고 통행인이 2층의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그 손해가 크다 할 것인 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장 적합한 (가)부분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굳이 가장 피해가 많은 (나)부분에 육교를 설치함은 명백한 권리남용으로서 이건 육교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의 싯가가 떨어져 원고 1은 돈 3,400,000원 이상의, 원고 2는 돈 2,280,000원 이상의 손해를 각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액 중에서 우선 각 돈 500,000원의 배상을 각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의 관리 및 그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육교의 설치는 그 관리청인 피고의 권리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릇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될 것 인데, 피고가 당초에 이건 육교를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에 설치하려 했다가 (다)부분으로 옮기고 다시 이를 변경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의 전면인 (나)부분에 설치하므로서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육교 설치행위가 도로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오로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이른바 도로 관리권의 남용에서 온 결과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육교 설치행위가 도로 관리권의 남용이라는 전제아래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교환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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