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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특별부판결 : 확정1971. 3. 24.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0나245

판시사항

공작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의 원인이 베란다설치공사의 수급인의 하자에 있는 공사에 기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는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동 베란다가 피고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2899 판결)【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10만 원 및 이에 대한 1969.9.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24,653원 및 이에 대한 1969.9.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피고 소유인 대구시 남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에 타이루를 부착하는 공사를 하다가 1967.5.24. 그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 내지 12호증,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설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과 을 1호증의 기재와 위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7.4.12. 그 소유인 위 건물중 종래 건립되어 있는 점포 3간에다 점포 2간을 증축하고 그 전면에 폭 60자 되는 베란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소외 2에게 도급시켜 동 소외인이 이를 시공하다가 공사도중인 동년 4.21.경 공사대금 증액관계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베란다 위의 부록 축조공사의 일부를 원고 자신이 시공한 후 이 부분에 대한 타이루 부착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시켜 원고가 직공 4,5명을 데리고 베란다 위에서 그 작업을 하던중 동년 4.24. 10:00경 위 베란다의 일부가 붕괴되므로서 원고가 지면에 추락하여 우측 대퇴골 및 골반부 골절, 좌측 경골 및 배골 복잡골절등의 중상해를 피몽한 사실, 위 붕괴의 원인은 소외 2가 베란다 축조공사시에 전면 기둥과 베란다를 철근으로 연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또 점포 전면 외주 바깥까지 베란다를 돌출시킨 관계로 베란다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서 붕괴하게된 사실 및 원고는 20여년간 타이루 부착공사를 전문으로 해 온 사람임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건물의 안전도를 면밀 주도하게 조사하여 그안전성을 확인한 연후에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하여 작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안전한 삼각 사다리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도 하지 않은 채 외관상으로도 불완전하게 시공된 베란다 위에 4,5명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본건과 같은 피해를 피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밑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본건 사고는 위 베란다설치의 하자에 인한 것이므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이며 소유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설시한 원고자신의 과실은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사고의 원인은 베란다설치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2의 행위가 그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사고의 원인이 소외 2의 하자있는 공사에 기인된 것임은 위 인정과 같으나 사고당시는 기히 동인과의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동 공작물이 원고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었던 사실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동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은 모르되 공작물이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산적 손해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수상 직후부터 1969.4.30.까지 약 2년간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입원 가료하여 그 치료비 돈 911,926원이 소요된 사실 및 원고는 1926.4.2.생의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20여년 전부터 타이루 부착공사를 전문으로 해 왔는데 사고당시는 수하에 타이루공 20-30명을 고용하여 타이루공사 청부업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매월 평균 145,000원씩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 이후에도 우측 슬관절의 굴곡장애, 우측 족관절 골성감직,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 좌우 족부 회전장애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노동능력의 3할이 감소됨에 따라 위의 수입도 3할정도 감소가 예견되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으며, 원고의 사고당시 연령은 41세이며 보통 건강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25.73년임은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국인 남자의 일반 노동가능 연령이 55세까지임은 경험측이라 할 것임으로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액을 계산하면, 1년간 상실액은 돈 579,996원(145,000×1/3×12)이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13년간의 상실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하면 돈 5,696,198원(579,996×9.8211)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치료비 911,926원, 수익상실액 5,696,198원 합계 6,608,124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위 금원중 3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정신적 손해 위 인정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측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본건 변론에 나타난 상해의 정도 원고 자신의 과실, 쌍방의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돈 1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합계 돈 31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주문기재 일자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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