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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71. 8. 24. 선고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70나316

판시사항

점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상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점유의 소는 민법 204조 이하에 의하여 점유회수, 보유, 보전의 소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점유권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성문법상의 해석으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장백산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285 판결)【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지선의 하천 복개상에 건립된 연와조스라브즙 평가건 제1 내지 4공구 건물 옥상중 별지도면표시 2,3,4,5,14,15,17,2의 각 점을 연결한 105평 9홉 6작 및 동 도면표시 6,7,8,9,10,11,12,13,6의 각 점을 연결한 173평 1홉과 위 각 공구 건물중 옥상으로 통하는 각 계단에 대한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는 1969.1.20. 피고회사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피고소유 건물중 그 기재의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사용권을 양도받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그경 그 인도를 받아 이래 이를 점거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점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점유권에 기하여 위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과 같은 점유권에 기한 단순한 점유권확인의 소가 적법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점유상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점유의 소는 민법 제204조 이하에 의하여 점유 회수 보유, 보전의 소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점유권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의 이익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성문법의 해석상 이를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그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 할 것인 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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