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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상고1971. 8. 25. 선고

건물철거청구사건

70나1873

판시사항

1. 특정부분을 불하매수한 토지의 환지처분과 공유관계2. 공유토지의 사용수익관계

판결요지

1. 소유자들이 환지전 구지적에 관하여 특정부분을 각 불하매수하였으면 일응 그 소유자들은 그 당시에 위치 지정되었던 경계를 기준으로 그 소유부분을 특정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특정부분을 지정 매수한 이후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지적이 감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지형도 다소 변경되었으면 소유자들 사이에서 새로이 환지된 토지중 소유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던지 또는 법원에 분할을 구하여 이를 분할하던지 또한 그 요지가 원래 귀속재산이었다면 귀속재산관리청에서 환지 후 새로운 위치지정을 받든지 그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든지 각자의 소유부분을 확정하지 않은 이상 환지처분과 동시에 소유자들의 소유상태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로 변경되고 그 소유자들은 환지이전의 위치 지정경계에 따라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2. 공유자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바, 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중 일부를 단독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동인은 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에 대한 방해를 끝마칠 때까지 타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을 초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 공유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범위내에서 타 공유자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범양제약주식회사【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037 판결)【주 문】 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72,787원과 1970.1.1.부터 원고의 그 지분에 따른 공유물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마칠 때까지 매월 금 6,497원씩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③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④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사이에서 생긴 1, 2심의 모든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사이에서 생긴 1, 2심의 모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44평 5홉 지상 목조 및 부록크조 루핑 및 함석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30평 3홉중 별지 제2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4평 4홉을 철거하고 그 대지 14평 4홉을 인도하고, 금 494,640원 및 1969.1.1.부터 위 대지 인도일까지 연 155,250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전항 가건물 부분 14평 4홉에서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동 2호증의 1(문서송부의뢰), 동호증의 2(도면), 동 5호증(감가전표), 을 5호증(환지증명)등의 기재와 원심 서류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당심증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일부(점유평수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32 대 50평은 귀속재산이었는데 별지 제3도면 (가)부분 20평 7홉 5작(당초에는 23평을 불하 매수하였다가 그중 2평 2홉 5작을 포기하였다)을 소외 3이 동 도면 (나)부분 21평을 소외 4가 동 도면 (라)부분 8평 2홉 5작을 소외 5가 각각 특정불하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각 그 매수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그 매수 평수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 소외 3 20.75/50, 소외 4 21/50, 소외 5 8.25/50) 위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그후 그 지번이 동동 57-13으로 변경되고, 그 지적이 44평 5홉으로 감평 환지되었으며(1965.1.27. 환지등기 경료), 그에 따라 그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된 사실, 소외 3이 불하 매수한 부분은 피고 1이 1962.2.13.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환지확정등기 후인 1965.3.9. 피고 2에게 매도하였으며, 그후 1966.4.27 피고 1이 다시 이를 매수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며, 소외 5가 불하 매수한 부분은 1957.5.7.에, 소외 4가 불하 매수한 부분은 환지확정등기 후인 1965.7.23.에 원고가 각 이를 매수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따라서 등기부상 본건 토지 44평 5홉은 원고가 50/29.25. 피고 1이 50/20.75비율로 공유등기가 되었다) 및 피고 1이 환지확정되 본건 토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44평 5홉중 별지 제1도면 (가)부분 30평 5홉을 점유하고, 그 지상중 별지 제2도면 (다)(라)(마)부분 지상에 목조 및 부록크조 루핑 및 함석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30평 3홉을 건축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 2가 이를 점유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저촉되는 듯한 원심감정인 소외 6 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원고는 별지 제2도면 ㄱ, ㄴ, ㄷ, ㄹ, ㅊ, ㅋ, ㅇ, ㅈ, ㄱ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부분은 원고의 전소유자 소외 4, 소외 5등이 환지이전의 구지적에서 일부씩을 특정 매수할 당시에 관재국으로부터 위치지정 받았던 부분이므로 결국 이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1은 그 지상 별지 제2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 점을 연결한 선내(라, 마, 표시 부분) 부분 14평 4홉 지상에 동인소유 건물의 일부를 불법건축 소유하면서 피고 2에게 점유 사용케 하고 있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서는 그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서는 그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의 각 전소유자들이 환지전 구지적에 관하여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이 특정부분을 각 불하 매수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응 원고는 그 당시에 위치 지정되었던 경계를 기준으로 그 소유부분을 특정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위와 같이 특정부분을 지정 매수한 이후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지적이 44평 5홉으로 감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지형도 다소 변경되었음이 역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피고 사이에서 새로이 환지된 토지중 소유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던지 또는 법원에 분할을 구하여 이를 분할하던지 또한 본건과 같이 그 토지가 원래 귀속재산이었다면 귀속재산 관리청에서 환지후 새로운 위치지정을 받던지 그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던지 각자의 소유부분을 확정하지 않은 이상 환지처분과 동시에 원·피고의 소유상태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로 변경되고 원고는 환지이전의 위치지정 경계에 따라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공동환지된 경우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원고는 환지확정후 관계국으로부터 새로운 위치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원·피고 사이에 그 소유부분을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선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협의하였거나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토지중 원고 주장부분이 원고의 단독소유라고는 할 수 없고 원·피고의 공유라고 할 것이므로 동 부분이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거 및 건물철거등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서 판단할 것도 없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 44평 5홉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이며, 원고의 지분이 50/29.25이고 피고의 지분이 50/20.75이므로 결국 원·피고는 본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 1이 본건 토지중 30평 5홉을 단독 점유 사용하고 있음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를 끝마칠 때까지 원고에게 지분비율를 초과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66.9.30. 원·피고 사이에 현 점유위치대로 분할점유 사용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나아가서 그 손해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은 1967.4.경부터 위 토지 30평 5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평당 월 임대료는 1967년도가 금 400원, 1968년도가 금 440원, 1969년도가 금 490원, 1970년 이후가 금 540원 상당인 사실(현 물가지수에 따르면 1971년도분은 금 540원 이상이 될 것이므로 1970년도의 임대료에 따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1이 초과점유하고 있는 비율에 해당하는 평수인 12.0325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산출하면 1967.5.부터 1969.12.31.까지가 금 172,787원(원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어 1970.1.1.부터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끝마칠 때까지 매월 금 6,497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 1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중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95조, 96조, 89조, 92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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