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70구434
판시사항
환지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액을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는 사유는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춘천시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4.12.18.자로 한 춘천시 (주소 생략) 대 13평에 대한 환지청산처분중 청산금 가액을 금 9,338원에 산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18.자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으로 금 9,388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0년도의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청산금을 변제또는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확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주장의 위 환지확정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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