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70나865
판시사항
공유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타당치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공유 부동산의 위치 및 지형 도로면 쪽에 위치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이용도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를 현물로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쉽사리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973.6.5. 선고 72다206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69가323 판결)【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당심에서 변경) 수원 팔달로 (지번 생략) 대 169명 3홉을 원, 피고들의 지분비율(원고126/198, 피고 134/198, 피고 중소기업은행38/198)에 따라 현물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분의 126 공유지분이 원고명의로, 19분의 34 지분이 피고 1 명의로, 198분의 38 지분이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위 3인의 위 각 지분권에 따른 공유물인 사실이 추정되며 위 추정사실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며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 피고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각 그 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 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바인 위 부동산의 위치 및 지형 위 부동산의 도로면쪽에 위치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이용도의 현저한 차이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때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우며 만일에 이를 현물로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쉽사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에 부하여 동 매득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전단인정의 원, 피고들 각 지분에 따라 배당함이 상당하다 보아지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항소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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