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1구397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억제세의 세액산출을 위한 양도가격 산정방법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투기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환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 제6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1972.9.26. 선고 72누136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청량리세무서장【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30.자로 한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 투기억제세 금 756,09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30.자로 주문 기재와 같은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756,09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증명원),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피고가 그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답 788평은 1967.1.21. 건설부 공고 제11호로 서울특별시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서울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1967.12.22. 서울특별시 조례 제498호에 의하여 그 정리공사가 완료되어 위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 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8.9.14. 공고 제195호로 위 답 788평의 환지예정지로 (주소 2 생략) 대 465평 9홉과 (주소 3 생략) 대 123평 3홉 도합 589평 2홉으로 지정한 사실, 원고는 원래부터 본건 답 788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9.12.5. 이를 소외 2외 3명에게 분할 양도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토지를 답으로 그 과세표준평수를 788평으로 인정하고, 위 답 788평에 대한 1968.1.1. 현재의 등록세 표준가격과 양도일인 1969.12. 현재의 위 답 788평의 등록세 과세표준가격과의 차액을 기초로하여 위 법 제9조 소정의 과세표준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에 나온 바와 같은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과세대상 토지는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이에 대하여는 본건 매매 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1969.12.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67.11.29. 법률 제1972호) 제6조 2호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위 법률 시행당시 이미 대지이고, 또 원고가 매도한 것은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위 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환예정지 지정평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답 722평 전체를 매도한 것이라 인정하고, 이를 표준으로 과세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본건과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이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본건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67.11.29. 법률 제1972호) 제6조 2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로 인하여 그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된 토지"라 정하고 위 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 제3324호) 제11조에 환지라함은"……시행자가 사업 완료후에……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토지 또는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지목과 지번이 다른 토지를 환지(예정지 포함)로 받는 경우에 그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나 위 차익은 발생할 수 있다) 취지이고, 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포함)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얻는 차익(위 환지처분 당시의 환지의 싯가와 양도 당시 싯가의 차익)이나 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전전 매매하며 그 양도차익을 얻은 양도인들에게 그 토지가 환지(예정지 포함)였다는 속성을 이유로 그들이 얻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 나온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종전의 토지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투기억제세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위 종전 토지의 싯가는 바로 그 사용권이 있는 위 환지예정지의 평가액을 그 싯가로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1972.9.26.선고 대법원 72누136 판결 참조) 본건 토지가 위 법시행일인 1968.1.1.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고 동년 9.14. 지정된 그 환지예정지 평수가 도합 589평 2홉으로 감평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본건 토지의 대로서의 싯가표준액이 1968.1.1. 현재로 평당 금 8,000원, 1969.12.5. 현재로 평당 금 12,000원이고, 물가상승율은 1968년이 6%, 1969년이 8.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별지계산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하여 이에 대하여 금 756,097원의 투기억제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표 생략]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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