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71나1719
판시사항
농지분배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대장, 동 부표 및 농지소표가 있고 수분배자명의로 상환량이 완납되었다면 그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히 밟아진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6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인천시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1가합32 판결)【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천시는 인천시 북구 (주소 생략) 대 503평에 관한 1960.6.20.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5170호로서 1956.8.24.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나라는 위 토지중 503분지 130지분에 관하여 1956.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등기부상청구취지 기재 대 530평이 원래 피고 나라 소유(소유권귀속)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인천시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 소유였던 바, 1955.2.1. 원고가 그중 130평을 특정하여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1956.11.30. 이를 불하받아 그 무렵에 대금도 완납하였는데, 피고 나라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취급하여 농가도 아닌 피고시에게 위 503평을 분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 피고시의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503평은 귀속농지이여서 소외 1이 1955.7월경 분배받아 피고시가 소외 1로부터 상환완료 및 대지화를 조건으로 매수하여 상환량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 나라로부터 피고시명의로 이루어 졌다고 항쟁하므로 먼저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제2호증의 1,2 제8호, 제9호증의 1,2, 제10,11,13,16,17,18,23,24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14,15호기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230번지의 72이 사건 토지 503평의 분할전 토지인 위 230번지 전 573평은 원래 일본인 구로가와(黑川宮作) 소유로서 8.15해방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1955.7월경 경작인인 소외 1에게 분배되고 분배 당시까지도 실지 전이었던 사실, 피고시가 1956.7.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상환량은 소외 1명의로 완납하고 등기는 피고 나라로부터 피고시 명의로 위 설시와 같이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원고는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환대장 동 부표 및 농지소포만 있고 그의 대지조사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및 종람부가 없으니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절차없이 한 분배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상환대장 동 부표 및 농지소표가 있고 위 인정과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1명의로 상환량이 완납되었으니 일응 원고주장과 같은 절차는 적법히 밟아졌다고 추정할 것인바,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흠결 운운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 농지에 대한 소외 1에 대하여 한 분배는 유효하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경기도 관재국이 위 토지중 130평을 1956.11.30.자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위 토지가 당시 대지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해당하여 농지분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배하였으니 위 분배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설시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9조의 발효일자인 1962.2.20.전에 이사건 토지가 분배되었으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위 설시와 반대로 원고의 불하가 유효하고 위 분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점(원고가 특정부분을 불하하였다고 하면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등)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들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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