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369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이미 확정된 소외 갑에 대한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당시의 면적으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바로 원고의 환지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소외 갑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만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73.1.16. 선고 72누112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인천시【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전 576평 가운데 소외인의 소유부분 48평에 대하여 1970.4.14.자로 환지처분한 토지 인천시 남구 (주소 2 생략) 대 30평 2홉으로 한 환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인천시 남구 (주소 3 생략) 전 451평에 대한 공유지분 48.8평(48.8/451)에 대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사업 숭의구획정리지구 23뿌럭 1놋트에 25.96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본건 소외인은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전 576평중 48평을 소유(역시 공유지분)하다가 원고 소유토지와 인접한 같은 숭의구획정리지구 23뿌럭 10놋트에 25.56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인에 대하여서만 과도면적 4.64평을 배정 결국 30.2평으로 환지처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첫째, 본건 환지면적은 그 처분기준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즉 원고의 환지면적 25.96평은 6미터 도로에 위치하도록 환지처분하고 소외인의 환지면적 30.2평은 15미터와 6미터도로가 교차되는 삼각위치에 환지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율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소외인은 25.56평의 환지예정지에 위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예정지 경계선을 넘어 원고의 기존건물의 상공을 침범하여 "처마"를 내고 건축하다가 경기도 및 피고시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바가 있는데 피고는 그 후 임의로 4.64평을 더준 30.2평을 환지처분하므로서 원고의 대지를 침범한 위 위법 건축을 결과적으로 합법화한 것이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위법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초 기대했던 예정지 공고가 된 토지를 다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는 당초에 예정지 공고를 한 대로 소외인의 환지면적을 환원시키는 동시에 원고의 환지면적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위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그대로 변경한 바가 없으며 또 원고의 청구는 새로운 환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타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소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서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 바 (단순한 경제상 사실상의 이해관계나 법규의 반사적 이익만으로서는 부족하다.) 본건과 같이 이미 확정된 소외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환지 예정지 당시의 면적으로 환원된다 하여 바로 원고의 환지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만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하등 권리보호의 요건 즉 소송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석선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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