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72나2284
판시사항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의 대리방식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표시한 본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과 제3자와의 사이에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려면 그 타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하는 것을 표시하고 행위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28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1.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1,925,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등에게의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모두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피고에게의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1971.11.20. 원고로부터 금 1,925,000원을, 이자 월 3푼 7리 5모, 변제기한 같은해 12.20.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 회답)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1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주장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갑 제1호증(당좌수표)은 아래 보는 바에 비추어 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못하며, 달리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표지), 제2호증(공솟장), 제3호증(공판조소), 제4호증(상소권포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가 각 증언을 모두어보면, 소외 3이 1971.10.20.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장 금원을 그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 지급보증조로 피고 2명의의 액면 금 2,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위조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2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의처로서 사실상 그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터에 소외 3을 피고회사의 섭외부장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피고회사의 대외적 금전거래를 맡겨 오로지 결재토록하여 왔으므로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25조에 의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을져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그 대표이사인 소외 5의 처이고, 소외 3은 1966년부터 1971.12.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용의 모든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대외적인 금전거래를 소외 3에게 위임하였음을 원고나 또는 그를 대리한 소외 2에게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표시한 본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과 제3자와의 사이에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려면 그 타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고, 행위할 것을 욕하는 바 소외 3과 소외 2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소외 3이 자기사용에 필요하다 하면서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였고, 소외 2가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수표를 요청하자 소외 3은 자기 아들의 혼인비용으로 쓰는 것이니 회사의 수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단 거절하였다가 그후에 다시 앞서본 바와 피고 2 명의의 위조수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없으므로 소외 3이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들이 대리인을 서 행위하였다고 볼 수없어 결국 원고위 위 표현대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소외 3을 고용하여 섭외부장이라는 직책을 준다음 외부로부터의 금전 차입등 운영자금을 획득하는 일에 종사케하였고,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그 수표장과 인감까지 맡겨두고 수시로 이를 이용 융자토록 하였으므로 위 수표(갑 제1호증)가 가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3은 피고들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 수표를 위조하는 등 하여 원고로 하여금 1,925,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펴보건대, 위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1969.9.경부터 1970.7.경까지에 피고 2로부터 그가 ○○은행△△△지점과 당좌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여 오던 수표책과 그 도장을 교부받아 그 대외적인 금전거래를 대리하여 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본 바에 의하면 위 수표위조행위는 그 휠씬 뒤 위 대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일이고, 또 소외 3이 금원을 차용해갈 때 그 자신이 차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으니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위조행위는 피고등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위 모든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3에게 차용해준 금원중 금 1,900,000원은 중소기업은행본점 영업부발행의 자기앞수표인 바, 그것이 1971.10.23.자로 피고 2 거래은행인 ○○은행△△△지점이 같은 피고 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같은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같은 피고거래은행구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은 엿보이나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이 위 주장수표를 교부받아서 피고 2 몰래 그 거래은행인 상은 △△△지점이 같은 피고명의의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빼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는 바이니 이로 인하여 같은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아무러한 이득을 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어느것도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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