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
73구13
판시사항
부당경비지출이 없어도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 33조, 동법시행령 85조의 규정은 비록 부동산소득자의 그 행위 및 계산방법사실에 입각한 것이었고 부당한 경비지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바에 따라 총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법률 1966호)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5286호) 제85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소공세무서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20.자로서 한 1971년도 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672,320원과 동년도 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721,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지번 생략) 대지 80평을 소외 3 회사에게 임차보증금을 800,000원, 임대료는 월 80,000원으로 임대한 바 있는데 피고가 1972.6.2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인한채 1971년도 1기분(동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소득세로 금 672,320원과 같은 연도 2기분(동년 7월부터 12월까지)부동산소득세로 금 721,60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 1호증의 1,2, 같은 3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 4호증의 1,2,3,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지번 생략) 대지 80평을 71.1월초부터 소외 3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800,000원, 임대료는 월 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어 1971년도에 이로 인한 부동산소득세로 매월 금 880원씩을 납부하여 왔는데 위 대지의 1970년 및 1971년도 당시의 평당싯가는 국세청의 등록세과세싯가표준에 의하는 경우 1970년도에는 금 656,000원, 1971년도에는 금 700,000원 꼴이 되어 당해년도에 있어서의 그 실제거래액은 위 금액을 훨씬 넘고 있었으며, 위 대지의 임대거래에 있어서도 평당 월 임료가 금 10,000원 꼴이 되어 매월 그 임료만도 도합 800,000원 정도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의 주식들은 대부분 원고와 원고의 아들들이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5호증의 일부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회사에게 위 인정의 금원으로 임대한 것은 당시의 위 토지의 임대거래의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싼값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가 동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1971년 당해년도의 총수익금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를 소득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본건 과세원인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률 제5286호 및 본건 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 제5898호)에 의하여 부인하고, 국세청의 과세싯가표준액표에 의하여 1971년도 제1,2기분의 본건 부동산소득세를 계산 부과 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대지를 소외 회사에게 1970.6.경 피고 주장과 같은 임차보증금 및 월임료로써 임대한 바 있으나 개정전인 소득세법시행령(법률 제3320호, 1967.12.30.) 제73조에는 「부동산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법 제40조에 규정하는 당해기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외에 지출한 경비는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 규정은 총수입 금액중에서 필요경비이외에 지출한 경비 즉 부당한 경비의 지출을 구실로 하여 수입이 적은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인 바 그후 1970.8.20. 개정된 법률 제5286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도 다소 그 문면기재가 다르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개정된 법시행령규정의 해석을 그릇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에는 「부동산소득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과세원인 행위 및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앞에 본 법률 제5286호 및 제5898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에는 「부동산소득자…가 당해기분의 총수입 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대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부동산소득자의 그 행위 및 계산방법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였고 부당한 경비지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도의 총 소득금액 또는 이에 대하여 계산할 세액등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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