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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확정1973. 10. 17.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3나1005

판시사항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불하받은 자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법 제34조

참조판례

1968.11.26. 선고 68다1685 판결(판례카아드 6236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245,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40)105), 1969.1.21. 선고 68다211 판결(판례카아드 1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34조(6)213)

판례 전문

【원고 , 피항소인】 성동교회【피고 ,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3가합84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 89평 위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겸 교회 1동 건평 55평 3홉외 2계평 55평 3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물치 1동 건평 1평 9홉 2작에 대하여 1955.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원고 성동교회 대표자 소외인은 1955.12.30.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6.9.14. 그 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성동교회의 현재 대표자가 소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에있어서도 결국 이사건 부동산은 불하 당시 원고 성동교회의 대표자인던 소외인 개인이 불하받은 것으로 돌아가므로, 원고 성동교회 자체는 피고 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 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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