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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73. 10. 16. 선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

73나210

판시사항

농지소재지 관서인 군수의 농지매매 증명이 적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농지소재지 관서인 아산군수로부터 농지매매인허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원고가 자경능력이 있다는 증명을 이건 농지소재지인 아산군 둔포면 신법리 농지위원장으로부터 받지않고 같은 면 둔포리 농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매수인인 원고의 주소지가 같은 면 둔포리 (지번 생략)번지임에 비추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증명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판례 전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피고 ,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1가합74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주소 생략) 답930평을 인도하고, 백미 31.5가마(가마당 150근들이)를 지급하라. 만약 위 백미에 대하여 현물의 지급이 불능시에는 가마당 9,000원씩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충남 아산군 둔포면 (주소 생략) 소재 지목 답 930평은 농지로서 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온양등기소 1964.8.11.자 접수 제11832호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고, 피고는 196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농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 농지의 점유가 적법한권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농지를 인도하고 피고의 위 토지점유로인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래 이건 농지는 위와같은 번지 2,481평 1필지로있어 이를 망 소외 1과 소외 2가 공유하고 있다가 분필되어 나온 것으로 이를 소외 2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부상 공유상태로 존속되어 오던중 소외 3이 1953.9.29.에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경하다가 1964.1.20.에 피고에게 매도하여피고 가 자경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농지를 소외 2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가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는 자경할 의사없이 전소유자들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나마 원고가 등기할때 위 농지는 피고가 자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소유자들의 자경 농지인양 본건 농지의 소재지 관서도 아닌 다른 관서에서허위의 농지매도증명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모로보아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므로 먼저 가장매매의 점과 채권담보의 목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이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로 인한 것이거나 채권담보의 목적이었음을 선듯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은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고, 다음 원고 앞으로의등기이전 과정에서 본건 농지 소재지 아닌 타관서의 농지증명을 받았으며 또 이건 농지는 원고에 앞서 소외 3이 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 경작하다가 피고에게 수계된 타인의 자경지이므로 원고가 받은 자경농지 매매증명은 허위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6호증의 1(등기신청), 같은 호증의 2(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건 농지는 소외 2와 소외 6 내지 11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공유 자경농지였던 바, 원고가 이를 1964.8.10.에 소외 2와 망 소외 1의 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소재지 관서인 아산군수로부터 농지매매인허 증명을 받은 과정에서 매수자인 원고가 자경능력이 있다는 증명을 이건 농지소재지인 아산군 둔포면 신법리 농지 위원장으로부터 받지 않고 같은 면 둔포리 농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매수인인 원고의 주소지가 같은 면 둔포리 (지번 생략)번지임에 비추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증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농지매매인허 증명을 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또 소외 3이 이건 농지를 전에 적법하게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2, 을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은 갑 3호증의1과, 같은 호증의 2의 각 기재로 미루워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2호증, 같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으니, 피고 의위 주장 부분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이건 농지점유로 인하여 생긴 부당이익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농지를 점유 경작하므로써 매년 9가마(가마당 150근들이)를 수확하여 그중 경작비를 공제하고서 4.5가마의 순이득을 얻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년도부터 1971년까지 7년간의 순 이득은 백미 31.5가마(4.5가마×7년)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농지를 인도하고 백미 31.5가마를 반환하여 줄 의무와 만일 위 백미에 대하여 현물인도가 불능시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백미 가마당 9000원씩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시윤 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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