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사건
74나2316
판시사항
원고의 급료와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와 동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후 원·피고간에 협의이혼한 경우 위 조정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의 급료 및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1과의 관계를 끊고 피고와 동거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원·피고간에 협의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위 급료 및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19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973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1. 피고는 피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5.30.자 74타 2452,245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의 소외 은행 재직중 지급받을 매월 급료증 반액과 동 은행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금중 금500,000원을 수령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원고와 피고는 1953.2.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었던 사실, 피고는 1965.10.경 원고와 소외 1과의 간통행위를 들어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3.위 법원에서 원고는 원고가 소외 은행 재직중 동 은행으로부터 수령할 매월 급료중 반액 및 퇴직시 수령할 퇴직금중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1과의 관계을 끊고 피고와 동거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조정 성립후인 1965.12.27.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내용을 전부 무효화 하고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1966.3.11.자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위 조정조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가사 위 조정조서의 내용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는 원, 피고가 동거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봉급의 반액씩을 매월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인데 그후 원· 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1966.3.11. 이혼하였으니 그 이혼 합의내용에는 원·피고가 동거할 것을 전제로 한 위 조정내용을 무효화 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채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니 피고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내용중 원고가 수령할 앞서본 금료의 반액 및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6호증(가족회의록)의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이를 문득 믿기어렵고, 갑 제3호증(합의서)은, 원, 피고간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즉,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될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가 1966.3.11.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조정조서가 원, 피고가 동거하는 것을 그 내용의 일부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후 원,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위 조정조서내용중 앞서본 원고의 급료반액 및 퇴직금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무효화 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곧 위 조정조서에서 이루어졌던 금원지급 약정부분까지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조정조서중 앞서본 원고의 급료반액 및 퇴직금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로 되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전부를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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