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청구사건
75나17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시행전의 소재지 관서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라도 그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농지매매로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2조소정의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대상이 된 지역으로서 토지매수 당시 농지개혁법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나 동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라 하더라도 그 매매후에 1962.1.20. 구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동 계획시설 대상이 된 때에는 동법 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효력 발생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도시계획법(법률 983호) 제49조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다2269 판결, 1970.7.24. 선고 70다98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953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울산시 신정동 (지번 1 생략) 답 911평, 원고 2에게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1,390평을 각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2,4항 및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 답 911평, 원고 2에 대하여 위 답 1,390평에 관한 동 원고들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고 1 소유명의로 등기된 청구취지기재의 논 911평 및 원고 2 소유명의로 등기된 그 기재의 논 1,390평에 관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의 망부 망 소외 2가 이를 매수하여 소외 3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소외 3은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서 농가가 아님은 물론 자경의사가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의 이건 농지취득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소외 3으로부터 넘겨받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3은 당시 자경의 의사로 적법하게 이건 농지를 전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가사 소외 3의 이건 농지매수가 농가 아닌자의 농지취득이라 하여도 위 각 토지는 도시계획법 2조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또는 그 시설로 지정되어 동법 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외 3의 이건 토지취득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5호증, 을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논 911평에 관하여는 1955.5.21. 소외 3이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73.6.19.자로 원고 1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논 1,390평에 관하여는 1959.1.30.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73.10.2.자로 원고 2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소외 3은 재일교포로서 이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농지개혁법 19조에 의한 자경농지증명을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이나, 그가 얻어낸 자경농지증명원은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사실관계와 다르게 증명한 것임이 밝혀지고, 따라서 소외 3의 전 소유자들로부터의 이건 농지취득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1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동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부산지방법원 71가합17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973.10.31. 동 소송은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 위 각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 2필 중 위 논 1,390평은 1962.5.14.자 국토건설청고시 149호로 울산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고, 1971.1.27. 건설부고시 34호로 울산도시계획결정고시, 1973.12.28.자 경상남도고시 170호로 지적고시된 울산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이고, 나머지 위 논 911평은 울산도시계획지역(일반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2조소정의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대상이 된 지역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의 위 토지매수 당시 농지개혁법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나, 동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라 하더라도 그 매매후에 1962.1.20. 구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동법은 1971.1.19. 법률 2291호로 개정되다)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동 계획시설 대상이 된때에는 동법 49조( 개정된 동법 87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3 소유명의의 등기는 결국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 역시 유효하게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토지점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각 그 점유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경작방해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사건 문제의 토지들은 현재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경작을 하지 말라고 청구함은 모르되 원고들이 스스로 위 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경작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부분 청구는 그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경작방해금지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96조, 92조, 89조,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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