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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5. 7. 24. 선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

75나152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다가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배서는 피고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여 사용자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경우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어느것이나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인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5다2028 판결(판례카아드 152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5조(33)939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화학공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324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당초 소외 1이 발행한 이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다가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배서는 피고회사의 회계과 경리계장인 소외 2가 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여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는 바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그후 취하되었음)와 예비적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건 약속어음의 취득이라는 사실관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인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10.30.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2.13. 지급지 및 지급장소 다 같이 △△군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이건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는 소외 3과 공모하여 동인이 가지고 온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마치 피고회사가 1971.10.30. 위 약속어음에 정당하게 배서한 양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같은날 위 약속어음에 다시 배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는 소외 3과 공모하여 이건 약속어음에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양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위 배서를 믿고서 소외 3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 2,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월 6푼의 선이자 120,000원을 공제한 금 1,880,000원을 교부하였는 바 소외 2의 배서위조행위는 출납계장으로서의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편휘당한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사용자책임은 소외 2가 권한없이 피고회사명의로 배서행위를 하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 할 것이고, 소외 2의 권한없는 배서행위(배서위조)로 인한 원고의 손해내용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외 2의 위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피고명의로 배서된 경우 원고가 지급받게 될 배서인에 대한 소구금액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1.12.31.을 도과한 1972.4.11.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군 농업협동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 및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당하여 결국 원고는 그 제시기간 경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로부터 위 소구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된 것은 소외 2의 배서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의 배서위조행위가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그 소구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소외 3에게 할인 대여한 그 주장의 금원이 소외 2의 위 배서위조로 인하여 입는 손해라고 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또한 원고가 내세운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건 약속어음의 할인 대여가 소외 2의 배서위조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함에 부족하다.)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이후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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