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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1975. 6. 20. 선고

구상금청구사건

74나2504

판시사항

고용주가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원보증인자격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원보증을 선 고용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가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비를 대위변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 469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74가합2813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19,100원 및 이에 대한 1974.6.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3(각 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입원치료비확인서), 갑 2호증(입원치료비청구서), 갑 4호증(치료비영수 확인서), 갑 5호증(가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보태어보면, 소외 4가 원고경영의 ○○전기공업사(그뒤에 ○○전기주식회사로 되었다)에 피용된 전공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피고회사 북부지점관내저전압 보수공사에 취업하여 작업중 1970.7.29. 피고회사에서 설치보존하는 공작물인 전선주의 발판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탓으로 그 발판못이 빠짐으로써 그곳에 의지하였다가 땅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우석병원에 입원하여 1970.7.29.부터 1973.5.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6.27. 금 3,2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4.4.23.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4의 치료비 및 입원비는 도합 금 4,319,100원인데 1974.6.1. 원고가 이를 모두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4의 입원치료비는 피고가 지급할 채무인 것을 원고가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니 원고는 당연히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위 입원치료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1974.11.18. 양수하고, 같은 날 소외 4가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상당액인 4,31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할 것이바, 본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4의 위 병원에 대한 입원보증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4의 채무자라 할 피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위 입원치료비를 위 병원에 지급한 1974.6.1.이전에 이미 소외 4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소외 4의 고용주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가 소외 4의 입원치료비로 피고를 위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입원치료비의 변제는 적법한 제3자의 변제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채권양도계약서), 갑 7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1974.11.18. 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4가 피고의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를 안날이라고 보아야 할 1970.7.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인 1973.7.29.이 경과되므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입원치료비 채권의 양수는 그실 아무런 채권도 양수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소외 4의 입원치료비는 그가 1973.5.4. 퇴원함으로써 그무렵 그 수액이 밝혀졌을 것임에도 소외 4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하면서 그 제1심 변론종결일인 1973.5.30.이나 제2심 변론종결시인 1973.12.13.까지도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입원치료비는 원고가 소외 4의 고용주로서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허규(재판장) 유성균 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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