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4구241
판시사항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부과된 하천점용료추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료는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서 하천부지점용관계는 그 허가에 따른 점용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하천부지 점용관계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가 과소하게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75.8.29. 선고 75누54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광주군수【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4.3.17.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기재의 하천점용료추가부과처분 및 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2)기재의 하천점용료추가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은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지번 생략) 지선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면서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1974.3.17. 피고로부터 1972년도 및 1973년도 하천부지점용료로서 원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추가부과를, 원고 2는 별지목록 (2)기재의 추가부과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하천부지점용료추가부과처분은 하천법이나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 경과후에 추가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부지점용료는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 하천부지점용관계는 그 허가에 따른 점용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하천부지점용관계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가 과소하게 잘못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하천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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