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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확정1977. 4. 7. 선고

이자금청구사건

76나3429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성업공사에 대한 채권이관의 성질

판결요지

은행이 원고 성업공사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 공사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양도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공사가 본건 채권을 이관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위 은행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성업공사【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542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3,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소외 1이 1964.5.10.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1965.5.29. 이자는 연 1할, 연체이자는 금 100원에 대하여 1변 3전 1리의 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약속어음), 갑 제4호증(약정서), 갑 제5호증(추가약정서), 갑 제6호증(보증서), 갑 제7호증(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서), 갑 제8호증(부기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 2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3호증의 2(약속어음증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후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 위 은행과 소외 1 및 피고는 1965.11.1. 앞서 소외 1이 위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이자는 연 1할 8푼, 연체이자는 연 3할 6푼 5리로 하되 같은 날 이후 위 은행이 적용하는 이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67.10.1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전부를 이관받아 위 채권중 1968.11.27. 금 4,915,633원, 1969.4.30. 금 84,367원 합계 금 5,000,000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원금에 충당하고 다시 1973.2.26. 금 2,911,097원을 회수하여 약정이자 금 500,000원과 지연이자중 금 2,411,097원에 충당하므로서 결국 같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잔금이 금 1,713,407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지연이자의 잔금 1,713,4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이자청구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한편, 또한 위 은행이 1964.5.30. 소외 1에게 본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보증기간의 약정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니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위 지위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므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사건 청구는 위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기 다음날인 1965.5.30.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터잡은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1976.2.25.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중 1965.5.30.부터 1966.2.24.까지의 연체이자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73.2.26. 본건 지연이자중 금 2,411,097원을 별단의 변제충당 의사표시없이 지급받아 이를 먼저 변제기가 도과한 1966.2.24 이전의 지연이자 부분의 채권부터 우선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그 나머지 지연이자 채권은 같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로서 이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까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지연이자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단지 연대보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당연히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각 그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은행이 원고에게 1967.10.1. 소외 1에 대한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자인 소외 1에 통지하거나 동인이 이를 승낙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채권을 이관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위 은행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여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양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가사 원고의 이사건 청구가 이유있다 하더라도 위 은행이 소외 1에게 본건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된 1964.5.30.경에는 소외 1이 경영하고 있던 (이름 생략)공업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던 때였으므로 위 은행은 이러한 사유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할 터인데 그간 일체의 연락이나 통지가 없다가 약 1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는 채권자인 원고로서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에 해당되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외 1의 재산상태에 관한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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