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76노2325
판시사항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토지 전체에 지분비율로 미치던 소유권이 공유물 분할로 말미암아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지분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토지 분할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그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302 판결)【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이 그의 처 공소외 1의 명의로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서울 을지로 3가 (지번 1 생략) 대지 30평이던 것이 1966.9.16. 그 지번이 변경되어 그후 1966.12.1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위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 대지 18평 3홉과 을지로 3가 (지번 3 생략) 대지 2평 3홉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한 분할 이전의 소유권과 분할 후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의 범위나 권리를 강도가 다른 별개의 소유권이라 할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그의 처 공소외 1에게 취득케 한 것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된 이후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가 위 법률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중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과 같은곳 (지번 3 생략) 대지 합계 20평 6홉에 대하여는 1965.12.23. 국가로부터 소유권 일부 이전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을지로 3가 (지번 4 생략) 대지 5평 6홉에 대하여는 1963.12.24.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고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과 같은 곳 (지번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이사건 토지들의 지번이 변경되고 1966.12.13.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토지의 지번은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정비함에 있어서 토지의 관리등을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번호로서 소관청이 지번 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하는 것인바(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한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21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선정한다)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나 그 귀속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로 말미암아 토지 전체에 지분비율로 미치던 소유권이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되는 것이지만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지분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그때 비로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지번 1 생략) 대지 30평중 20평 6홉만을 특정하여 점유하다가 그 점유부분만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분할되기 전이므로 지분 이전등기만을 마쳤다가 뒤에 위 토지가 (지번 2 생략)의 18평 3홉과 (지번 3 생략)과 2평 3홉으로 분할되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모로보나 위 (지번 2 생략)과 (지번 3 생략) 대지 합계 20평 6홉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한 때인 1965.12.23.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그 처벌법규로 내세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사건 소유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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