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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76. 10. 14. 선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

76나2103

판시사항

제3자가 무단운행한 자동차의 차주책임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수가 사람의 통행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주유소마당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엔진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자동차출입문도 시정하지 아니한채 변소에 간사이에 주유소직원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치사한 경우에는 위 자동차의 운전수는 제3자에게 무단운전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간접적인 운행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2 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700 판결)【주 문】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2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191,754원, 원고 2에게 금 2,745,877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1.2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소속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브리사 택시의 운전수인 소외 2는 1976.1.21. 21:00경 위 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131의 3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경영의 ○○주유소에 이르러 주유 겸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주유소의 사무실 옆마당에 위 차를 세워놓은 다음 엔진열쇠를 꽂아둔채 출입문 자물쇠도 채우지 않고 화장실에 간 사실, 그 사이에 위 주유소에 근무하는 피고 1 회사의 직원(주유소) 소외 3이 호기심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위 주유소를 나와 그곳에서 사당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다시 위 주유소쪽으로 돌아오던중 같은 날 21:00경 봉천동 135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가는 망 소외 4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앞밤바로 위 망인을 치어 넘어뜨려서 뇌좌상등의 상처를 입힌 나머지 그 다음날 20:05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그런데 당초 위 차량이 정거하고 있던 위 주유소 사무실 옆 마당은 담장등 시설이 없어 도로와 통하고 있어 누구든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위 차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수인 소외 2가 위 설시와 같이 위 차를 그곳에 방치하여 둔 결과 소외 3이 위와 같이 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된 사실, 한편 원고 1과 원고 2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과 원고 4는 그 조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 2 회사는 비록 위 사고가 피고 2 회사나 위 차량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소외 3의 무단운전도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인 소외 2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유소 마당에 엔진열쇠도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채 위 차를 도주시켜 둠에 의하여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운전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간접적인 운행지배상태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사망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인 도로는 횡단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그곳으로 길을 건너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하겠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차를 무단운전한 소외 3은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일뿐더러 그 운행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길을 건너는 위 망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3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피고 2 회사측의 소외 2에게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차를 방치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과 비교하여 볼 때 위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 2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뒤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3은 위 주유소의 소장인 소외 5로부터 위 차가 다른차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니 딴곳으로 옮겨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지시에 따라 위 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운전행위가 바로 피고 1 회사의 피용자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가 위 운전중의 과실로 위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3이 그러한 지시에 의하여 위 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그밖에 주유원에 불과한 소외 3이 타인의 차를 무단운전한 행위가 그 사무집행의 범위내에 속한다거나 그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 2 회사가 배상할 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같은 4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4는 1957.8.22.생으로 위 사고당시 18세 4월 남짓된 남자인데 그 평균생존여명은 46.66년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소외 △△교통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정비등의 업무를 맡아보면서 매월 금 35,000원씩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생전에 자신의 생계비로 매월 금 8,000원씩을 소비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1975.10.경의 농촌일용노임시세가 하루에 금 1,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월 25일씩 55세가 되기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성년인 20세가 되어 군에 입대할 때까지 19개월(원미만의 기간은 원고들이 포기함, 아래서도 같다)간 매월 금 35,000원의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금 400원, 주민세 금 20원(400×5/100), 방위세 금 40원(400×10/100), 생계비 금 8,000원을 각 공제한 금 26,540원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군복무를 마치게 될 23세시로부터 55세가 되기까지 32년, 즉 384개월간은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39,750원(1,590×25,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1975.10. 현재의 노임을 기초로 계산함)씩의 임금에서 생계비 금 8,000원을 공제한 금 31,750원씩의 순수익을 얻을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위 각 기간중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각 손해금으로부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6,814,866원{26,540×18.2487+31,750×(249.6257-50.2384), 원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함, 아래에서도 같다}이 된다. 여기서 앞서 설시한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 회사가 배상할 금액은 금 3,6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리라고 본다. 또 위 망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 부모와 조부모되는 원고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바 앞에서 본 사고경위, 특히 위 망인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생활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각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의 금액은 위 망인에게 금 3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5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금 3,900,000원(3,600,000+300,000)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이미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1에게 그 2/3인 금 2,600,000원, 원고 2에게 그 1/3인 금 1,300,000원씩이 각 상속되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 2 회사는 원고 1에게 금 2,750,000원(2,600,000+150,000), 원고 2에게 금 1,450,000원(1,300,000+150,000),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범위내에서 1976.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2 회사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 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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