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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7. 2. 18. 선고

약속어음청구사건

76나2531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장의 현금차용 행위가 무효이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금을 차입하려면 농수산부장관(수임자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차용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합장이 조합 경상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조합에게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 제183조,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농지개량조합【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553 판결)【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5,000원 및 이에 대한 72.1.1.부터 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72.1.17부터 72.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73.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원판결 2항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5,000원 및 이에 대한 72.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각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조합장 소외 1 명하의 직인 부분이 피고 조합의 직인이라 인정하므로 문서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각 추정되는 갑1호증(약속어음), 동2호증(어음거래약정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6호증(대출원장), 동7호증(예금인감신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1.9.27.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1과 간에 피고 조합의 경상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금 3,300,000원을, 반환시기는 그해 12.31. 이율은 연 2할 2푼 연체시는 연 3할 6푼 5리, 소외 1 및 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피고 조합과 체결한 사실과 원고는 동안 위 금원전부를 위 피고조합장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조합장은 당일 반환시기까지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반환시기에 이르러 차용금중 금 695,000원만을 원금으로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 2,305,000원은 변제치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의 일부 검증결과와 감사원의 사실조회회보(갑10호증)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금원차용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니 현금을 차입하려면 동법 52조, 183조, 동법시행령 71조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수임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승인을 받은바 없으니 위 차용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75.12.30자 을1호증과 같다)와 위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피고조합 명의로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3호증의 기재는 위에든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위조에 인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본건 증거로 삼을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본건 소비대차계약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비대차계약의 유호를 전제로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소외 1이 본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위에든 증거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4호증의 1,2,3,4(차용금 신청서, 차입이유서, 차용금용도설명서, 차용금영수증)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주 피고조합 조합장 소외 1, 71년도 경상비예산액 31,100,800원중 금차액 3,000,000원을 경상비 충당으로 일시 차입하되 그 용도는 관리비, 농사개량비, 관배수 시설유지비 등"으로 하여 각 피고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한 관계서류(갑4의 각호증)를 작성하여 기왕에 위조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승인서사본(갑3호증)을 첨부하여 원고 조합에 제출하여 본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한편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70.1.12.법률2199호)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업에 의하면, 조합이 현금을 차임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 23조, 부칙 9조)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법 52조, 183조, 시행령 71조)을 얻어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임원으로서( 법 30조)조합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게( 법 32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소외 1의 본건 금원차입행위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인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 29조에 따라 위 조합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앞서든 각 증거와 피고가 명하의 직인임을 인정하므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각 추정되는 갑8 및 9호증의 각1,2,3,4(각 차용금 증서, 각 인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차금행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미리 조사함은 물론, 피고측에서 제출한 승인서(갑3호증)는 71.9.14.자라 하여 "71년 9.10.자 장롱 (번호 생략)호 신청한 71년도 경상비충당 연도내 일시차입금 차입승인 신청인의 건 다음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이라는 문언만 있고 승인을 신청한 일시차입금의 내역이나 그 조건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문서는 사본으로서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한다는 문언하에 피고 조합장의 직인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으로서(더구나 서울특별시장 명하에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마땅히 그 전말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도 전례에 따라 만연히 본건 금원을 대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정도의 원고의 과실은 면책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금 1,5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으며, 예비적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0,000원만 이에 대하여 본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7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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