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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형사부판결 : 상고1976. 10. 26. 선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76노1481

판시사항

전화가입청약자가 청약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원래의 순위에 우선하여 전화가 가설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전화가입청약자가 청약순위를 우선순위로 조작함으로써 원래의 순위위에 우선하여 전화가 가설되었다면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1067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다만,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65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공갈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6, 피고인 7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2와 공동하여 이건 공갈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신문사사장으로서 부하 기자들이 밖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조차 못하는 것이 상례이고 설사 피고인 2의 이건 공갈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내용을 알고 있었다할지라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정당한 광고료를 받은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의 점에 있어서는 비상근 사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의하여 정당한 전화청약에 의한 가입료를 납부하고 전화를 가설받았으므로 전화가입자들이 부당하게 이득한 바도 없고 당해 전화국에도 손해를 끼친 바가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사기죄로 의률할 수 없다할 것인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인 역시 신문사사장으로서 이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바조차 없는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죄 일부에 대하여는 4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부분은 그 자체로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제기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 공소기각판결을 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들의 이건 공소사실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비록 피해자에게 현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고 전화가입청약자가 그 순위를 빠르게 조작하여 원래의 순번에 앞질러 일찍 전화가설을 받게 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부분에 있어서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변호인들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3의 (가)(1)(2)사실은 정당하게 광고주문을 받아 광고료를 수금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가)(3)의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조차 않은 사람인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자백이외에 그 보강증거(참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상피고인 1의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압수된 증 제13,14호의 현존사실)까지 있어 결국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또한 위 피고인은 1973.6.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등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 1974.2.11 만기출소하였으므로 이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전과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어느모로 보나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내지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판단한 위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없다. 다음 검사의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원심법정에서 일부를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는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의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결코 협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주문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것이고, 검사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위 설시의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범죄사실은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사실오인에 관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만, 위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피고인에 대한 전과조회통보서(9책중 7의 234면)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기재의 전과사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건 각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전과라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를 간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 6.의 공갈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친구인 공소외 3에게 광고주문과 광고료를 독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원심판시 7.사실은 고향후배인 공소외 56을 총무국장이던 공소외 4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건 공소외 5나 공소외 6은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터인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4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첫재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라) 다음 피고인 6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재점의 요지는 이건 재직증명은 평사원인 위 피고인이 그 권한으로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대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바도 없는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재점과 피고인 7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6의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에 없으며, 다음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 6, 피고인 7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다만,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은 제외)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2. (유죄부분) 범죄사실피고인 1은 1965.11.경 △△뉴스사를 경영하다가 1792.12.경 □□경제신문사로 제호변경, 1975.9.9. ◇◇경제신문사로 제호 변경하여 주간지 ◇◇경제신문을 발간하는 ◇◇경제신문사 사장직에 있었던 자, 피고인 2는 1974.3.경부터 위 신문사기자(수도권부장)로 종사하던 자로서 1974.6.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등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1974.2.11. 만기출소한 사실이 있는 자, 피고인 3은 1946.5.부터 비판신문사를 경영하다가 1967.8.경부터는 주간지 종합신문사 사장직에 있었던 자, 피고인 4는 1968.8.경부터 주간지 ☆☆산업신보사 편집국장직에 있었던 자, 피고인 5는 1967.9.부터 위 신보사 총무부장직에 있었던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74.12.5.부터 1975.1.21.까지 사이에 위 ◇◇경제신문사 사무실에서 전후 21회에 걸쳐서 공소외 7외 20명은 위 신문사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화청약승낙순위를 선순위로 판정받아 전화를 가설받게 할 목적으로 동사 특집부장, 논설위원, 부녀부장, 기획부장등 직위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사장 피고인 1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 위 일시경사이 별표1내용과 같이 광장, 미아, 을지로전화국등 그 정을 모르는 위 전화국 전화청약사무담당직원에게 청약관계 구비서류를 제출 접수시켜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재직증명인 것처럼, 기망 그 취지를 오신시켜 전화청약순위 9순위 또는 6순위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3순위 또는 4순위 해당자로 판정 승낙받게 하여서 위 전화국장의 전화청약 승낙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일시경사이 공소외 7등 21명으로 하여금 위 전화국으로부터 위 별표기재 내용과 같이 (번호 생략)번 등 전화 21대를 가설받게 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동 전화가입권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하고, (나) 상피고인 6과 공동하여 1974.4.9.부터 1975.1.8.까지 사이에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전후 15회에 걸쳐 공소외 박○○ 외 14명은 동 신문사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화청약순위를 선순위로 판정받아 전화를 가설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동사 특집부장, 기획부장, 문화부장등 직위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사장 피고인 1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 위 일시경사이 별표2내용과 같이 광장, 미아전화국등 그 정을 모르는 전화청약사무담당직원에게 청약관계 구비서류를 제출 접수시켜서 동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재직증명인 것처럼 기망 그 취지를 오신시켜 전화청약순위 9순위 또는 6순위 해당자임에도 3순위 또는 4순위 해당자로 판정승낙받게 하여서 위 전화국장의 전화청약승낙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일시경사이 위 박○○등 15명으로부터 위 별표내용과 같이 (번호 생략)번 등 전화 15대를 가설받게 하여 동인등으로 하여금 동 전화가입권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고, (2) 피고인 2는, (가) 1974.8.5. 14:00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소재 이화다방에서 성북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장위동지역의 무허가 건축단속사무를 거래하는 공소외 9에게 성북구 장위동 (이하 생략) 거주 공소외 10은 무허가로 3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사실을 신문에 보도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인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그로부터 돈 50,000원을, (나) 위 같은달 11. 14:00경 위 이화다방에서 성북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9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0의 무허가증축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여 동인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그로부터 돈 50,000원을, (다) 1975.4.초순경 서울 성동구 신당동 소재 이○○ 피부비뇨기과 의원에서 종로구 인사동 (이하 생략)에서 ☆☆온천호텔을 경영하는 공소외 12에게 위 호텔은 건축허가평수보다 4평이 증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영업상 지장을 받게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가하여 동인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다음날 11:00경 종로구 이화동 옥호불상 다방에서 동인으로부터 돈 50,000원을, (라) 1975.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3 경영의 ▽▽▽▽ 경양식당에서 공소외 13에게 ◇◇경제신문에 위 식당선전광고를 게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하면 3종 영업허가로 접대부를 고용하는등 업태위반등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영업상 지장을 줄 것같이 협박을 가하여서 동인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그로부터 광고료명목으로 돈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해 11.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단방법으로 협박을 가하여 별표3기재와 같이 각 유흥업소로부터 도합 돈 155,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피고인 3은, 1975.1.23.부터 같은해 9.23까지 사이에 위 종합신문사 사무실에서 전후 7회에 걸쳐 공소외 14외 6명은 종합신문사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화청약승낙순위를 선순위로 판정받아 전화를 가설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동사 편집위원, 논설위원, 문화부장.조사부장등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사장 피고인 3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 위 일시경사이 별표4 내용과 같이 영등포 당산전화국등 그 정을 모르는 전화청약사무담당 직원에게 청약관계 구비서류를 제출 접수시켜 동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재직증명인 것처럼 기망 그 취지를 오신시켜 전화청약 우선순위 6순위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2순위 또는 3순위해당자로 판정승낙 받게 하여서 위 전화국장의 전화청약승낙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일시경사이 공소외 14등 7명으로 하여금 위 전화국으로부터 위 별표내용과 같이 (번호 생략)번 등 전화 7대를 가설받게 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동 전화가입권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고, (4) 피고인 4는, 1975.11.17. 위 ☆☆산업신보에 한국전력주식회사의 1976년도 한전등록업체공고문을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동사 물자관리부장 공소외 3등에게 만일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회사 직원들의 부정을 신문에 보도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그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즉석에서 위 광고비 100,000원을 받기로 승낙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고, (5)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동하여, (가) 1974.4.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180호 ☆☆산업신보사 편집국 사무실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선순위로 지정받아 전화를 가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동인이 전광상업신보사의 사원이 아님에도 동인이 위 신보사 보급부장직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신보사 대표 공소외 15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작성한 뒤 피고인 5가 보관하던 동사직인 및 대표 공소외 15의 사인을 각 압날하여 위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달 25일 동대문전화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 전화국 전화청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접수시켜 이를 행사하고, 위 위조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동인을 기망 오신시켜 전화청약 우선순위가 9순위임에도 불구하고 4순위로 지정 공소외 5의 청약을 승낙토록 하여서 위계로 위 전화국장의 전화승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5.11 공소외 5집에 위 전화국으로부터 (번호 생략)번의 전화 1대를 가설받게 하여서 동 전화가입권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케하고, (나) 위 같은해 6.초순 일자미상경 위 신보사 편집국 사무실에서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선순위로 지정받아 전화를 가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동인이 위 신보사의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위 신보사 보급부장직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신보사 대표 공소외 15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작성한 후 피고인 5가 보관하던 동사직인 및 대표 공소외 15의 사인을 각 압날하여 위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광화문전화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 전화국 전화청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접수시켜 행사하고, 위 위조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동인을 기망 오신시켜 전화청약 우선순위가 9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순위로 지정 공소외 6의 청약을 승낙토록 하여서 위계로 위 전화국장의 전화승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7.10.경 공소외 6집에서 위 전화국으로부터 (번호 생략)번의 전화 1대를 가설받게 하여서 동 전화가입권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케하고, (6) 피고인 5는 공소외 4(위 신보사 총무국장)와 공동하여 1974.4.4. 경 위 신보사 편집국 사무실에서 공소외 17로 하여금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선순위로 지정받아 전화를 가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동인이 위 신보사의 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위 신보사 출판부장직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신보사대표 공소외 15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작성한 뒤 위 피고인이 보관하던 동사 직인 및 대표 공소외 15 사인을 각 압날하여 위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노량진전화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 전화국 전화청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접수시켜서 이를 행사하고, 위 위조문서가 진정한 문서인것처럼 동인을 기망오신시켜 전화청약 우선순위가 9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순위로 판정 공소외 17의 청약을 승낙토록 하여서 위계로 위 전화국장의 전화청약 승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5.25.경 공소외 17 집에 위 전화국으로부터 (번호 생략)번의 전화 1대를 가설받게 하여서 동 전화가입권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한 것이다. (증 거) 1. 위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위 각 판시사실 일부 또는 전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공소외 13(판시 (2)의 (나)사실), 공소외 18, 공소외 7, 공소외 8(이상 판시 (1)의 (가)사실, 공소외 20, 공소외 21(이상 판시 (1)의 (나)사실),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2(이상 판시 (2)의 (가)-(다)사실),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이상 판시 (2)의 (라)사실),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이상 판시 (3)사실), 공소외 3(판시 (4)사실), 공소외 5, 공소외 6(이상 판시 (5)사실)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14(이상 판시 (3)사실)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참고인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이상 판시 (1)의 (가)사실),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이상 (1)의 (나)사실)의 각 자인서,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이상 판시 (1)의 (가)사실),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이상 판시 (1)의 (나)사실), 공소외 14(판시 (3)사실)의 각 진술서 및 공소외 54, 공소외 3(이상 판시(4)사실), 공소외 6, 공소외 56(이상 판시 (5)사실), 공소외 57(판시 (6)사실)이 각 자술서중 판시사실이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1. 신촌, 노량진, 을지, 용산, 광화문, 서울중앙, 미아, 동대문, 성북, 불광, 당산, 영동 각 전화국장과 청량, 광장, 영등포, 각 전신전화국장이 작성한 회보서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1. 증 제 1호(신분대장), 증 제2호(동제 7호 각 신문철), 증 제10 내지 12호(각 전화가입신청서류)의 현존사실 1. ( 피고인 2의 전과사실)등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전과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위 피고인에 대한 전과조회통보서기재 법률적용피고인 1의 판시 (1)의(가)(나), 피고인 3의 판시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판시 (5)의 (가)(나) 및 피고인 5의 판시 (6)의 각 소위중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되는 형법 제137조(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에, 사기죄는 같은법 제347조 1항(역시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에, 피고인 2의 판시 (2)의 (가)내지 (라) 및 피고인 4의 판시(4)의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1항에, 피고인 4, 피고인 5가 판시(5) 및 (6)의 소위중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 제30조에, 동 행사죄는 같은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사기죄와 공갈죄에 있어서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2는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위 피고인들의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제50조 2항, 3항에 의하여 그중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1)의 (가)의 별표1 순번1의 사기죄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2)의 (가)의 공갈죄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3)의 별표4 순번 1의 사기죄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4)의 공갈죄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판시 (5)의(가)의 사기죄에, 각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경합법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 피고인 5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65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정상을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 스스로 크게 이득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엿보여 개전의 정이 있거나 현저하다고 여겨지는 점등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1항 및 제59조 1항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3. (무죄부분) 이건 공소사실중, (1) 피고인 1은 위 ◇◇경제신문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위 신문은 구독자가 적어서 지대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한 광고효과가 미미하여 자진광고청약자가 없어서 불실경영을 면키어렵게 되자 동사의 수입을 목적으로 상피고인 2와 타인의금원을 갈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1975.2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이하 생략)공소외 13 경영의 ▽▽▽▽경양식당에서 공소외 13에게 피고인 2로 하여금 ◇◇경제신문에 동 식당의 선전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그 요구에 불응하면 3종 영업허가로 접대부를 고용하는등 업태위반의 위법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동인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돈 1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는등 1975.2. 중순경부터 같은해 11말경까지 사이에 서울시내 각 유흥업소등지에서 유흥업소경영자 건축사업자 및 관계공무원등에게 광고청약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게제한 광고의 광고료 납부를 거절하면 그들의 위법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영업상또는 사회적 신분에 지장을 줄 것같이 하는등 전시와 같은 수단방법으로 협박을 가하여 동인들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위 일시경사이에 동인들로부터 별표 5 기재와 같이 광고료명목으로 도합 돈 52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2) 피고인 3은 위 종합신문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동 신문은 구독자가 적어 지대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한 광고효과가 미미하여 자진광고청약자가 없어서 불실경영을 면키어렵게 되자 동사의 수입을 목적으로 공소외 58외 29명을 무보수로 기자, 보급소장 또는 광고부원등으로 발령하여 기자하고 주서한 기자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서울시내 유흥업소, 건축사무소, 일선기관등 비위가능성 또는 위법사실이 있는 관계자를 상대로 광고신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반분하되 매월 돈 50,000원이상을 동사에 입금케하는등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1975.3.17. 위 신문사에서 같은날 발간한 동 신문 4면 광고란에 임의로 "▽▽▽▽ 경양식 전문 공소외 13"라는 선전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무렵 동사기자 공소외 59로 하여금 같은시 종로구 종로4가 (이하 생략) 위 ▽▽▽▽식당을 방문케하여 공소외 13에게 위 신문1매를 수교하고 광고료를 요구하면서 만일 그 요구에 불응하면 3종영업허가로 접대부를 고용하는등 업태위반등의 위법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동인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광고료명목으로 돈 12,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는등 1974.12.말경부터 1975.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내 각 유흥업소등지에서 유흥업소경영자 건축관계업자등에게 광고청약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게재한 광고와 광로료납부를 거절하면 그들의 위법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영업상지장을 줄 것같이 하는등 전시와 같은 수단방법으로 협박을 가하여 동인등을 외포시켜 이로 인하여 위 일시경사이에 동인등으로부터 별표6기재 내용과 같이 광고료명목으로 합계 돈 8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기를 위 피고인들은 위 각 신문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신문지대만으로는 그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광고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자들도 거의 무보수로 채용하여 위 광고료수입의 일부를 그 보수에 충당시키는 방법을 취해왔던 점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내용과 같이 부하기자들에게 광고주들로부터의 광고청약을 협박하는등 방법으로 무리하게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청약을 받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동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극구부인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외에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지적하고 있는 기자들과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거나 이의 실행을 위하여 직접 광고주들과 만나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별표 각 생략]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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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 76노14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