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6나2960
판시사항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제공의 방법
판결요지
원고의 이행채무가 지참채무로서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고가 이행기일에 채무금을 지참하고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가 만나주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서 현실의 제공을 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약정된 날자 장소에 불참한 피고를 기다려서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221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75.9.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동목록 2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건물명도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2호증(매매계약서, 을1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데 1975.9.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로, 매수인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3가 (이하 생략)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외 1"로 각 표시하여 대금을 23,8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380,000원은 위 계약당일에, 중도금 12,000,000원은 동년 10.2에 잔대금 9,420,000원은 동년 12.5.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되 건물명도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중도금을 수령하면 즉시 위 부동산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금완급 후 소유권이전등기할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를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을 매도인인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은 1975.9.초경 부동산 소개업자인 소외 2가 그와 거래하는 같은 소개업자인 소외 3을 시켜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매매하도록 알선케 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기된 소외 1 역시 당시 원고 회사의 부동산 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료서 위 소개인의 소개에 따라 동인의 직장 그무처인 원고 회사 부장실에서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동인 스스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은 원고 회사가 매수하는 것이나 편의상 동 소외인이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다만 계약서상으로는 대리관계를 명시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주소 및 상호를 첨가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표기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일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2,38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 회사 앞으로 그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을3 내지 5호증(각 통고서), 동 6호증(항고장)의 각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16호증(명함)의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도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대표기관이나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리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는다는 사정을 피고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의 효과는 직접 본인인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5호증(중도금수령통지), 동 7호증(공탁서, 동11호증과 같다), 을12호증(공탁서), 원심증인 소외 1의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4호증(당좌수표), 동 6호증(자기앞수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고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1975.10.2 약정된 중도금을 원고 회사 발행의 액면금 12,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로 만들어 소개인인 소외 2, 3으로 하여금 피고의 집에 가지고 가서 제공하려 하였으나(위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각 지급기일에 원고가 아를 지참하여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행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되었던 것이다) 피고가 만나주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족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러 다녀갔다는 사실과 피고가 귀가하는대로 곧 원고 회사에 연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왔으나 그 후 피고는 원고 회사나 위 소개인측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뒤 원고 회사는 1975.1027 피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을 수령할 것과 잔대금도 약정기일에 지급할터이니 수령하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통고받고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동년 11.5. 위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도합 금 21,42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만들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5, 6으로 하여금 위 소개인인 소외 2, 3등과 함께 피고의 집을 방문케하여 이를 제공하였으나 역시 피고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을 비운채 만나주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76.7.12. 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6금제4203호로서 피고를 공탁금 수령인으로 하여 위 중도금 12,000,000원을 동 법원 공탁공무원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뒤이어 원심판결 선고 뒤인 동년 11.15. 동 법원 76금 제8165호로서 역시 피고를 공탁금 수령인으로 하여 잔금 9,420,000원을 동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4, 7의 각 일부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참하고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냥 돌아간 것만으로는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사실상의 현실제공을 한때에 비로소 변제제공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채무가 지참채무로서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던 사실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참하고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가 만나주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변제의 준비를 하고 약정된 날자에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던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서 현실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약정된 날자 장소에 불참한 피고를 기다려서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위 원고의 1976.7.12.자 중도금의 변제공탁에 관하여는 피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항고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1976.9.22. 공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위 중도금 변제공탁은 민사소송법 제411조 및 제41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탁법 제14조 소정의 재항고는 즉시 항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 또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위 원고의 1976.7.12.자 중도금의 변제공탁과 동년 11.15.자 잔금 변제공탁은 모두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공탁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완료한 셈이 된다고 하겠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2기재의 건물을 명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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