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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75. 2. 2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74나1429

판시사항

1. 기업사채의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전에 그 채무금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기업사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전에 한 본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조정사채의 기한전 변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않는 이상 위 변제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2. 긴급명령 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기한전 변제를 받기 위하여서 하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은 긴급명령의 제정취지로 보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3조, 제1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888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관악등기소 1972.12.26. 접수 제53972호로서 한 1971.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17083호로서 마친 1971.3.11.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1972.12.26. 접수 제53972호로서 마친 1971.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진 사실, 위 가등기는 원고가 1971.3.17 피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월 5푼의 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방법으로 경유해준 사실, 그후 원고는 1972.8.2.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가운데 원금 1,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등에 관하여서는 원, 피고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채신고서)의 기재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노량진세무서장의 회보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2.8.3. 현재 주거지에서 영업감찰을 가지고(영업감찰번호 (번호 생략)) 미곡상을 경영하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72.8.3.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금 2,277,300원에 관하여 1972.8.9.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소정절차에 따라 관할 노량진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채권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긴급명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였고, 따라서 위 사채에 관한 피고의 담보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업사채담보의 방법으로 피고앞으로 경료된 청구취지기재의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노량진세무서장의 회보내용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사채신고한 같은 날자에 위 사채에 관하여 위 긴급명령소정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건 토지의 대물변제예약당시의 총가액은 금8,000,000원 상당이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금 2,273,300원이었으므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예약(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당연무효로서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빌린돈의 반환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값어치가 빌린돈과 이에 붙은 이자를 합한 것보다 넘게 되어 위 법조에 이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는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2호증의 1(최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에서 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이건 가등기에 기하여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못볼바 아니고,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또한 이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건 기업사채원금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 3,171,951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려고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서 1975.2.4. 이를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하였으니 위 토지에 대한 이건 가등기와 이전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금액을 그 주장일자에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이건 조정사채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긴급명령시행일인 1972.8.3.부터 1년간 거치하고,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에 걸쳐 6월마다 균등액을 변제하는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기업사채변제공탁일자인 위 1975.2.4. 현재로서는 기한전변제임이 명백한바 위 조정사채의 기한전변제에 관하여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기업사채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담보채무소멸을 이유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건 기업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설정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긴급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기한전변제를 받기 위하여서 하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위 긴급명령의 제정취지로 보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서 경료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무효라 하겠다. 피고는 원고가 이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조정사채의 변제를 받기위하여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정사채의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긴급명령소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하기 위하여서는 채무기업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채권자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여야 하는바 사채권자인 피고가 채무기업인 원고에 대하여 위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가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며, 위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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