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74나153
판시사항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1.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를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1993호) 2조 각항의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는 단지 권리자 명칭표시에 덧붙여서 그 재산관리청의 명칭을 첨가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 이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국유재산법(법률2163호) 제17조
참조판례
1976.1.13. 선고 75다79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912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울주군 농소면 시례리 (지번 생략) 답 858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등기소 1960.11.7. 접수 제9283호로서된 농지개혁법 11조에 의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73.5.3. 접수 7515호로서 1970.1.1.자 법률 2163호에 의한 관리청을 피고산하의 국세청으로 하는 첨기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이행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을 그 게기의 첨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기재와 같다.【이 유】 주문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주장으로서,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경하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매수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동법 5조 2항 나호에 해당하는 비자경농지라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3,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국가에 매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관계를 뒤엎고 원고의 선대가 자경하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본위적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예비적주장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2호증, 동 을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의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다만 아직까지 그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인 사실 및 소외 1이 1959.9.22. 사망하여 원고에 있어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될 토지로 국가에 매수되고 현재에도 농지로 경작중이라 하더라도 동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농가에 그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임이 동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국가는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할 것인바 이사건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 제1993호) 1조의 동법 제정의 목적과 동법 제2조의 규정취지를 고찰하면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였던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문제의 농지가 위 특별조치법 2조 2항에 의하여 분배할 농지도 아니고, 동법시행령 1조 2항 각호소정의 국유로 등기할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이건 농지에 대하여 당초부터 분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음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자인하고 있으니 위 법령 각 조항기재의 농지에 해당될리 없다.)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5조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에 있어 공무소에 보관중인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건 농지에 대한 분배절차를 방해한 탓으로 위 분배절차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항쟁은 채택할 수 없다. 다시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이건 토지를 그 소유로 등기한 1960.11.7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니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 있어 그 기간동안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농지취득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니 권원의 성질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명의의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를 환원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주문 제3항기재의 첨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1970.1.1. 법제2163호 개정) 17조 1항에 의하면 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으로 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이른바 첨기등기는 국유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권리자 명칭표시에 덧붙여서 그 재산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그 첨기등기는 성질상 권리자의 명칭에 부수하여 권리자의 변동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이 위 첨기부분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 청구부분은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첨기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92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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