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3나1411
판시사항
제3자소유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과실상계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제3자소유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등기부상에는 제3자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동 토지를 또 다른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그 등기명의자나 점유자를 찾아 매도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것인지의 여부을 확인하여 곧 동 토지가 제3자소유물임을 알 수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1조,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322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2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기록표지), 동 호증의 2(공솟장), 동 호증의 3,4,5(각 공판조서), 동 호증의 6(판결)(위 갑 제2호증의 3,4의 기재중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 갑 제3호증의 1(기록표지), 갑 제4호증(인감증명),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지적도등본), 을 제3호증(인감증병), 공성부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종되는 갑 제6,7,8호증(각 확인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과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시 (지번 생략) 밭 346평(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이었고, 그 밭은 뚝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외 2는 1953.1.10.경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위 밭 346평중 위에서 본 뚝 위 부분 밭(이하 위 밭이라 약칭한다.)을 100평으로 쳐서 소외 4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이를 분할하여 1필지의 토지를 만들어 이전등기를 하여주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그 매수토지부분 평수에 상당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건 토지 346평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도록 소외 4에게 맡긴 사실, 또 소외 2는 그 다음해 봄경에 나머지 뚝아래 밭부분(이하 아래 밭이라 약칭한다)을 246평으로 쳐서 피고와 백미 7가마와 교환하고, 그 등기는 소외 4의 경우와 같이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주던지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하고, 동시경 소외 4의 양해를 얻어 그 이전등기를 하여 줄때까지 소외 4와 이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공동 보관토록 한 사실, 소외 4 및 피고는 위 각 매수일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래, 위 밭을 각 나누어 경작하여오고 위 등기권리증은 소외 4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계속 보관하여 오다가 1967년경부터는 피고와 교대로 이를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0.6.8.경 그가 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건 토지 346평 전부를 매수하고 아직 미등기인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에게 이건토지 345평 전부를 평당 금 3,500원씩 결가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동년7.8까지 모두 지급받고, 한편으로 는 1970.6.24. 동년 7.1, 11.19. 1971.4.20. 4차에 걸쳐 소외 2에게 피고가 매수한 위 아래밭에 집을 짓는데 등기명의자인 소외 2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인감을 교부받아 각 동시경 동 소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위 1,2차는 소외 2의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3,4차에 이에 들어맞게 발급받다), 또다시 그 인감을 이용하여 1970.6.24.마치 소외 2와 피고사이에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가도록 합의 한 것처럼 직접 소외 2명의에서 원고명의로 매도증서 및 위임장등 이건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위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날자인 1970.7.8.에 이를 원고에게 넘겨주고, 한편 피고는 소외 4와의 사이에 동년 7.1. 그 위아래 밭 중심에 있는 뚝부지부분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금 30,000원을 소외 4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 4는 1971.7.23.경 뚝부지부분을 공제하고 그가 매수한 이 밭부분을 측량한 결과 70평이었으므로, 동시경 소외 2의 협력을 얻어 그 70평에 상당한 지분인 이건 토지의 지분 70/346을 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2호증의 3,4기재 부분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부분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음에 족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중 앞에 본 70평에 대하여는 타인의 물건을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이행의무는 이건 토지 346평중 위 70평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4가 이에 상당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동인 앞으로 마친 앞에본 1971.7.23.에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솟장의 송달로서 그 부분에 관한 위 계약의 일부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의 일부의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원고는 이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피고가 이건 토지 전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등기부상에는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있고 , 위 밭을 소외 4가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등기부상명 의자인 소외 2나 위 밭 경작자인 소외 4를 찾아 과연 피고가 이건 토지전부를 매수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위 70평부분은 타인물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말만을 믿은 과실이 이건 손해발생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이건 토지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반관계 서류를 원고에게 갖추어 주었는데 원고가 그 등기신청을 태만히 하고 있던중에 위와 같이 소외 4가 위 70평부분에 상당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위 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상태에 있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설령 원고가 이건토지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동인앞으로 마치었다한들 이 70평부분에 상당한 지분권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무효등기로 처리될 것으로 그 주장과 같은 등기신청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경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해제된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전에 있어서는 그 수액은 위 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상태에 놓인 앞에 본 1971.7.23.당시의 위 70평에 대한 싯가상당이라 할 것인바, 원심의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1.7.2.당시의 이건 토지에 관한 평당싯가가 모두 금 6,000원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비추어 위 평당의 싯가는 모두 그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이행불능당시인 1971.7.23.경에는 위 평당의 싯가가 그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감정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면 금 420,000원(70×6,000)임이 산수상 명백하고, 이에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는 금 37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손해발생날인 1971.7.23.부터 완제시까지 민사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부분을 초과 인용하고 있어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위 취소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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