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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14. 선고

손해배상금

86다카1273

판시사항

상호합의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고 약정하였으나,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 정도 기타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약정서상 기재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9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원심판결】 서울고법 1986. 4. 11. 선고 85나364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 사이에 1973. 11. 3.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합의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는 뜻의 약정을 한 사실을 갑 제16호증(약정서, 원심판결에 갑 제1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이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그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 정도 기타 그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므로(1986. 2. 28. 제24차 원심변론조서 및 1983. 4. 7. 소 변경신청서) 그와 같은 청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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