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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80. 3. 3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8나764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의 성립

판결요지

행정청이 국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도키로 하여 그 매도증서의 발급을 하기로 하는 내부결재까지 이루어졌다 해도 그 공문서나 매도증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이 그 결재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매매는 이루어졌다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642, 1770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가 1959.8.14.에 피고(경남도관재국장)으로부터 당시 귀속재산이던 임야 9단3무보와 함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귀속재산 위 같은동 (지번 생략) 임야 1정9단2무보를 임차 받았다가, 다시 그해 10.31. 위 귀속임야 2필을 대금 15만환(당시 화폐단위)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1963.8.26.까지 피고에게 전부납입한 후, 위 임야 9단3무보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건 부동산인 위 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위 임야 1정9단2무보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채 넘겨 받지도 못한 상태로 있던중 1967.2.23.에는 그 임야 1정9단2무보는 위 매각이전에 소외 1에게 농지로서 분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산하 당시 소관청인 부산 동래세무서장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가, 이어 소외 1 앞으로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안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위 임야 1정9단2무보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자(이 소송은 1973.1.21. 그 소송의 원고인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다) 위 세무서장은 1969.9.16.에는 위의 1967.2.23.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을 재취소하였지만, 1969.11.19.에는 위 1969.9.16. 재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였는데 그 취소이유로는 위 임야 1정9단2무보가 위 매매이전인 1953.4.30.에 지적공부상 임야에서 전으로 전환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7.10.30. 이미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인 소외 2가 탁상에서 등기부열람조서를 작성하여 그를 토대로 위 처분을 한 까닭에 위와 같이 매매한다는 것은 그 행정처분은 내용불능인 행정처분인 점이 지적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1959.10.31.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위 매매가 유효하다고 여러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1969.11.19.에 한 위 재취소의 취소처분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할 뿐더러, 나아가 행정처분 취소의 방식인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취소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그 어느것이 아니라 해도 위 부동산이 국유재산화한 1965.1.1. 이후에 처분하면서도 국유재산법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취소하였고,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소정의 3년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며,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그것도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취소처분이라서 무효이며, 더욱이나 위 매매일로부터 민법 제146조 소정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취소하여 그 사유로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이미 설시한 사실에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원심이 시행한 부산지방 검찰청 1967 형제2234호 불기소사건기록 검증결과일부(의견서,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덧붙여 보면 피고가 1967.2.23.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자 원고는 소외 1 앞으로의 위 농지분배가 무효의 처분임을 피고에게 진정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가 이미 본대로 소외 1 상대로 그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원고의 협조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진정내용대로 1969.9.16.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으나 위 1969.11.19. 처분 당시만 해도 위 말소소송의 판결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아서 과연 소외 1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것인지 조차 알수 없는 상태여서 그 말소가 되지 않으면 원고 앞으로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그때 밝혀진 위 1969.9.16. 처분 당시의 사정이 지적 공부상에도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 아닌 전으로 등재된데다가 위(취소처분의 취소)처분의 성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인 소외 2가 위 임야등기부를 열람하지도 않고 그를 열람한양 열람조서를 작성하였는데도 그 조서를 토대로 위 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1969.11.19.에는 처분청의 직권으로 위 재취소의 취소를 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1969.11.19.자 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점이나 그 밖에 달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무효 사유에 이르지 않는 단순 위법인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고 신청에 의한 경우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처분청이(1969.9.16.자) 처분후 처분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취소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쟁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직권에 의한 취소처분을 할 수 있어, 위 세무서는 그 직권에 의한 처분을 한 경유여서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로 될리가 없고, 또한 그 귀속재산이 그 후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귀속재산 당시에 한 피고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행정처분의 성격이 아닌 국유재산법상의 행위에 의하여만, 그 법률 소정사유가 있을 때에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수긍할 수 없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소정의 행위기간은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를 지적할 경우의 조항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의 결격이 문제된 것이 아닌 이건에 적용될 여지 없으며, 귀속재산매각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취소처분이 무효화할리 없고, 행정처분의 성격인 귀속재산의 매각행위에 민사거래 행위에나 적용될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의 준수가 요구될리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1969.11.19.자 위 재취소의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다음으로, 가사 피고의 위 1969.11.19.자 재취소의 취소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73.5.23.에 위 1969.11.19.자(재취소의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당시처분청인 부산 동래세무서장에게 지시하므로써 그 취소가 이루어졌고, 아니라해도 1974.1.1.자로 위 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재산의 소관처분청이 되므로써 위 1973.5.23. 지시가 소관처분청이 된 시점에 발효하여 취소가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더라해도 그 후 1975.4.30. 위 지방국세청은 원고에게 매도증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고하므로써 위 취소가 이루어져 원·피고간의 위 1959.10.31.자 매매가 복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판단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일부증언에 원심이 시행한 부산지방국세청보관 매도증서발급문서철 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원고는 위 1969.11.19.자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1973.1.31. 소외 1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되자 1973.5.8. 당시 국세청에 위 매매를 복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하여 그 진정을 이첩받은 부산지방국세청은 그달 23. 당시소관청인 위 동래세무서에게 복구토록 위(1969.11.19.자)취소처분을 취소토록 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그 지시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해 주었는데, 위 세무서는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던중, 소외 1의 탄원을 받은 위 지방국세청이 다시 그해 8.23.에는 위 세무서에 위 복구조치를 보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974.1.1.부터는 그 소관처분청은 일선세무서로부터 관할지방국세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소관청이던 위 지방국세청은 1974.4.11.과 그해 7.2. 두번에 걸쳐 국세청에 처리방안을 질의하여 그 회시를 받았으나 가부간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1975.4.30. 원고는 위 매매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 지방국세청직원의 말을 사적으로 전해 듣고 위 매매의 유효함을 전제로한 매도증서발급을 신청하고 위 지방국세청은 그해 5.6. 그 신청서 자체의 요건이 불비하다 하여 그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처리방안을 궁리하다가 그해 6.25.에는 잠정적으로 위 지방국세청내부 결재(국장전결)로서 그 매도증서를 발급키로 공문서 기안까지 하였으나 태도결정을 못해 원고에게 통지는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그 해 7.8. 위 임야 1정9단2무보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니 그 분할된 필지별로 매도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 지방국세청은 그 분할발급을 거절하면서 그해 8.14. 국세청에 다시 위 매매복구여부의 처리방안을 질의하였더니 위 국세청은 그해 11.26. 당해 소송에서 판정되는데 따라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므로 위 지방국세청은 끝내 원고에게 그 매도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않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위 지방국세청이 1973.5.23. 당시의 소관세무서에 취소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행정처분청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업무감독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 지시자체가 그 지시감독을 받는 위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며, 그 자체가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는 이상 위 지방국세청이 이후 소관 처분청이 되었다 하여 위 감독권발동으로서의 지시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되찾게 될 수도 없는 이치이고, 나아가 위 지시를 받은 위 세무서가 그 지시에 의거 그 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입증도 없으니 위 1973.5.23. 지시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또 피고가 1975.4.30. 원고에게 위 매매가 복구되었니 매도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므로써 위 1969.11.19.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입증자료 없어 받아들일길 없으니 위 매매를 복구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위 1969.11.19.자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원고청구의 전제 또한 배척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1969.11.19. 취소된 위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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