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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0. 3. 28. 선고

구상금청구사건

78나543

판시사항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한 때의 불법행위 책임의 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그 손해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적어도 입원치료가 끝났거나 그가 사망한 때에 비로소 그의 손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1970.5.26. 선고 70다452 판결(판례카아드 8939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70,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 (10) 594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027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39,695원 및 이에 대한 1975.5.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 소속 부산자 중 (차량번호 생략)호 페이로다 운전기사인 소외 1이 1973.2.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구내 피고회사 연탄하치장에서 분탄을 실으려고 위 차를 후진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측 우사경을 통하여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서서히 후진하거나, 아니면 위 페이로다 뒷편에다 다른 사람을 세워 그의 신호에 따라 후진케 하는등 조심스런 후진을 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인 소외 2가 당시 약간의 술에 취하여 그 요란스런 페이로다 후진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한 잘못이 곁들어 동 소외인이 그 페이로다 뒷바퀴에 치어 전치 약 5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골절상등을 입게 되어 끝내는 그가 사망하게 된 사실, 소외 2는 그 사고로 인하여 그때부터 1974.11.20.까지 무려 645일간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1일 평균 593일씩의 임금상당의 도합 돈 382,485원의 수입을 상실하였고, 그 동안의 치료비조로 도합 돈 2,411,293원을 지출하였으며, 끝내는 그가 사망하기에 이르러 그 위자료조로 적어도 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나 그의 상속인들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인정과 같은 동인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적어도 돈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 및 소외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통운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어서 원고는 동법에 의하여 원고 산하 노동청 부산 중부사무소에서 휴업급여금 228,402원, 요양비로 돈 2,391,123원, 약물구입비로 돈 20,170원등 도합 돈 2,639,695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중기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2 등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앞서 나온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그가 급여한 액수의 한도내에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인정과 같은 분탄 하역작업에 따르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통운주식회사가 기왕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회사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니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그에 따른 손해를 부담키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는 피고와 위 회사와의 사이에 적용되는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할뿐 그러한 약정이 있다 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부담하고 있는 중기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소외 2는 이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이내에 그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또한 그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건 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 이건 소장을 제출한 것이 1977.7.7. 자이고 보면 그때부터 3년 전인 1974.7.8. 이전에 지급된 분에 한하여는 그 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는 그와 같은 사고를 입고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그후 1975.5.23.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이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소외 2나 그의 유족이 그 손해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적어도 입원치료가 끝나거나 그가 사망한때에 비로소 그의 손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1974.7.8.에는 동인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치료중으로 계속하여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사정임이 명백한 것이고 보면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이점 주장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지급한 돈 2,639,695원과 이에 대한 위 돈을 급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5.5.24.부터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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