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79나1397
판시사항
노무도급을 준 광업권자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채탄작업중 노무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도급인인 광업권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에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쌍방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참조판례
1979.3.27. 선고 78다197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583 판결)【주 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3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80,000원에 대한 1970.2.20.부터, 금 450,000원에 대한 1971.2.25.부터, 금 1,300,000원에 대한 1972.6.9.부터, 금 1,250,000원에 대한 1972.7.29.부터, 금 1,050,000원에 대한 1972.11.18.부터, 금 1,800,000원에 대한 1973.2.19.부터, 금 3,500,000원에 대한 1973.2.5.부터, 금 1,700,000원에 대한 1976.3.30.부터, 금 400,000원에 대한 1975.7.26.부터, 금 900,000원에 대한 1976.4.15.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등분 하여 그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92,225원 및 위 금원중 금 118,266원에 대한 1970.2.20.부터, 금 589,372원에 대한 1971.2.25.부터, 금 1,680,560원에 대한 1972.6.9.부터, 금 1,630,373원에 대한 1972.7.29.부터, 금 1,347,516원에 대한 1972.11.18.부터, 금 2,336,042원에 대한 1973.2.19.부터, 금 4,577,427원에 대한 1973.2.5.부터, 금 2,091,429원에 대한 1976.3.30.부터, 금 488,101원에 대한 1975.7.26.부터, 금 1,033,139원에 대한 1976.4.15.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① 1966.6.30. 원고 산하 ○○광업소의 1966년 하반기 율치 개발항 채탄작업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② 1968.9.30. 위 ○○광업소의 4/4분기 개발항 밤치지역 채탄작업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해 10.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③ 1970.10.31. 위 ○○광업소의 개발항 남구지역 채탄작업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해 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④ 1971.7.7. 원고 산하 △△광업소의 1971년 3/4분기 개발항 교회구 채탄작업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30.까지로 하여, ⑤ 1974.2.15. 원고 산하 □□광업소의 문곡항 풍도승 절확 및 굴진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달 18.부터 같은 해 4.6.까지로 하여 각 피고에게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 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별표 (나)항 기재 일자에 별표 (다)항 기재 광갱내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별표 (라)항 기재 광부들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별표 (가)항 기재 사고가 각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한 별표 (마)항 기재 사망자의 친족 또는 부상자의 본인과 그친족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들인 별표 (바)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제1심인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심인 대법원에서 별표 (사)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별표(아)항 기재 일자에 별표 (자)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거나 강제집행 당하여 도합 금 15,892,225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1호증의 1은 갑 제1호증의 2와 같다. 각 공사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공사계약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갑 제3호증의 1,2 내지 갑 제11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의 2,3(각 공사계약 특수조건)각 기재내용(단, 갑 제3호증의 1,2 내지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중 뒤에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과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뒤에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앞서 인정한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의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의 공사작업 전반에 걸쳐 지시, 감독할 수 있으며 공사작업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 피고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인이 부상 또는 사망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비용, 업무책임등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앞서 본 별표 (가)항 기재 각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1) 사고는 갱내에 배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천반으로부터의 출수 기타 위험성이 있는 것을 피고 소속의 현장감독인 소외 6이 확인하여 보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결과 천반에서 물통이 터져 그 안에 있던 물이 감탕과 함께 쏟아져 흘러 내려 갱이 무너짐으로써 피고 소속 광부인 피해자가 갱에 묻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원·피고 쌍방의 배수시설을 하지 아니한 시설하자와 출수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작업을 시킨 감독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2) 사고는 광차의 정차장이 갱내의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지목을 비치하지도 않고 피고 소속의 현장감독인 소외 7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채 피고 소속 광부인 피해자가 탄차 1대를 밀고 가던 중 다른 탄차가 저절로 굴려 내려와 위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부상한 것으로서 원·피고 쌍방의 정차장을 경사진 곳에 설치한 시설하자와 그런데도 정지목도 비치하지 않고서 현장에서 감독도 하지 아니한 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3) 사고는 갱내에 가스누출량의 측정 및 환기를 위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소속의 보안계원인 소외 8이 갱내에 축척된 가스량을 측정하여 보지도 않은 채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시킨 결과, 화약에 점화한 불꽃이 갱내에 축척되어 있던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함으로써 피고 소속 광부인 피해자들이 폭풍에 날려 사상한 것으로서 원·피고 쌍방의 환기시설을 하지 아니한 시설하자와 가스량 측정없이 작업을 시킨 감독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4) 사고는 갱내의 천반이 동발의 함몰로 인하여 광차와 천반과의 간격이 안전거리인 1미터에 크게 모자라는 20센티미터 밖에 안된 상태에서 피고 소속의 작업감독인 소외 9가 피해자로 하여금 탄이 가득 담긴 광차의 밤바에 다리를 걸치고 석탄더미 위에 몸을 바싹 붙인 채 타고 가도록 승낙한 결과 상반신이 광차와 천반 사이에 끼어 피고 소속 광부인 피해자가 부상한 것으로서 원·피고 쌍방의 천반의 보수를 하지 아니한 시설하자와 승차하도록 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5) 사고는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소외 10이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도화선의 규정길이인 2미터에 모자라는 1.5미터 정도의 도화선으로 점화작업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광부들이 미처 안전거리 밖으로 피신하기도 전에 점화한 결과 폭발된 화약의 파편에 맞아 피고 소속 광부인 피해자들이 부상한 것으로서 피고의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6) 사고는 궤도 위로 진행하던 광차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축전차에 의하여 뒤로 밀려 가다가 광차에 적재된 반활목이 천장 관목에 절창되어 탈선됨으로써 광차에 타고 있던 피고 소속 광부인 피해자가 광차와 축전차 사이에 끼어 부상한 것으로서 피고의 피용자인 위 축전차의 운전공인 소외 11이 전조등도 없이 광차를 뒤로 밀고 가다가 탈선되게 한 업무상 과실과 원·피고 상방의 피해자로 하여금 편승할 수 없는 광차에 타고 가도록 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2 내지 갑 제11호증의 1,2(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 환송 전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12의 각 증언 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앞서 본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출한 금원의 구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앞서 본 각 공사도급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광물채굴의 권리를 수여하여 탄광을 관리하게 하는 이른바 덕대계약으로서 이는 광업법 제13조에 위반되는 무효이므로 이 무효의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앞서 본 각 공사도급계약이 피고에게 광업권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여 광물의 채굴, 수익을 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6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1976.11.4.자 준비서면에서 위 각 공사도급계약이 덕대계약임을 자백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원용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덕대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계약내용에 관한 원·피고 쌍방의 변론내용을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76.11.4.자 준비서면에서 위 계약을 공사도급계약―일명 하청 또는 덕대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77.2.5.자 준비서면에서 위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철회하면서 위 계약을 단순한 공사도급계약―노임 하청계약―이라고 정정 주장 하였으며 이에 같은 변론기일에서 원·피고 쌍방이 위 계약을 원고 주장과 같은 채탄작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라고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지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가 위 계약을 덕대계약이라고 자백한 것이라는 위 항쟁은 이유없다), 오히려 당원이 위에서 믿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은 광업권자인 원고 자신이 광업의 관리, 경영을 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광구지역내의 굴진 및 채탄등의 작업만을 도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공사도급계약이 덕대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원·피고 사이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이 덕대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광물채굴 권리를 수급인으로서 대행하여 원고 소유의 광구에서 채굴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작업 중의 사고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작업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나 광산보안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법적 보안책임이 있는 광업권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광산 보안법상의 보안책임이 없는 피고에게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로 한 원·피고 사이의 약정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 위반하는 것이거나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작업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 피고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인이 부상 또는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비용, 업무책임 등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고용인들이 재해를 당한 것임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청구인바, 재해를 당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광업권자로서 광산보안법 소정의 법적 보안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원·피고 사이에 있어서의 위 피고의 책임부담 약정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그 어느 사유에라도 해당되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법리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무효라는 항변 역시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원·피고 사이의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은 소송관계로 인한 재해보상사건의 책임을 제외한 배상책임만을 피고가 부담하고 소송관계로 인한 재해보상사건의 책임은 원고에게 남겨 놓기로 한 것임으로 소송관계로 까지 번진 손해배상금의 구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위에 든 갑 제2호증(공사계약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을 제1호증의 3(공사계약특수조건)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조건(갑 제2호증), 제17조로서「피고, 피고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인이 부상, 사망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와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치료, 법적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함과 동시에 특수조건(을 제1호증의 3), 제17조로서 「도급기간 중 발생되는 상해, 사망등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비용, 업무책임 등 일체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18조로서「공사계약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명상의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기타의 법령에 규정된 비용, 업무책임 등 일체의 부담을 진다」고 약정하면서 위 특수조건 제17조 및 제18조의 각 비용, 업무책임의 문구 뒤에 기재되어 있는 「(소송관계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원이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비추어 위 「(소송관계 포함)」의 문구를 삭제한 취지가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중 소송 관계로 까지 번진 경우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 중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쟁에 부합되는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배상책임 약정에 있어 소송으로 까지 번진 경우에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쟁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별표 (가)항 기재 사고가 각 피고의 귀책사유가 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한편 위 사고는 각 피고의 귀책사유 이외에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원인으로 경합되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자간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원·피고 쌍방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액을 분담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별표(자)항 기재 각 지출 금원중 별표(바)항 기재 소송사건중 (ⅰ)에 해당하는 금 80,000원을, (ⅱ)에 대하여는 금 450,000원을 (ⅲ)에 대하여는 금 1,300,000원을, (ⅳ)에 대하여는 금 1,250,000원을 (ⅴ)에 대하여는 금 1,050,000원을 (ⅵ)에 대하여는 금 1,800,000원을 (ⅶ)에 대하여는 금 3,500,000원을 (ⅷ)에 대하여는 금 1,700,000원을 (ⅸ)에 대하여는 금 400,000원을 (ⅹ)에 대하여는 금 900,000원을 각 구상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금 12,430,000원 및 위 금원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80,000원에 대한 1970.2.20.부터, 금 450,000원에 대한 1971.2.25.부터, 금 1,300,000원에 대한 1972.6.9.부터, 금 1,250,000원에 대한 1972.2.29.부터, 금 1,050,000원에 대한 1972.11.13.부터 금 1,800,000원에 대한 1973.2.19.부터, 금 3,500,000원에 대한 1973.2.5.부터 금 1,700,000원에 대한 1976.3.30.부터, 금 400,000원에 대한 1975.7.26.부터, 금 900,000원에 대한 1976.4.15.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판결중 위에 본 인용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