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79나834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점유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환지전후를 통하여 종전토지와 환지후의 토지를 계속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점유개시일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날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학교법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68 판결) 【주 문】(1) 원판결중 아래 (2), (3)항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삼천포시 동금동 (지번 생략) 대 228평방미터(69평)중 12분의 9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1967. 3. 18. 부산지방법원 삼천포등기소 접수 제976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1978. 1. 25. 같은등기소 접수 제483호로서 그해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3)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중 12분의 3지분에 관하여 1978. 3. 20.자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본위적 청구로서 위 같은 토지 228평방미터(69평) 전부에 관하여, 피고 1은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78. 1. 26.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다).【이 유】1. 우선, 본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검증조서), 을 제4호증(사실증명),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기본재산대장, 내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학교대장)의 각 일부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는 삼천포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1976. 6. 17.자 환지확정처분에 기한 같은시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91평의 환지후 토지이고, 위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91평은 1961. 8. 23. 당시 시행되던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시행 신고당시 같은동 (지번 1 생략) 답 634평의 일부이었는데 1962. 8. 27. 위 사업시행으로 분할되어 같은번지의 (지번 2 생략) 답 543평이 신설됨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종전토지로 남게 된 사실, 원고는 1957. 12. 30.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위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634평의 소유자이던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4로부터 원고경영의 ○○○여자중학교 운동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토지 634평중 일부인 위 토지 91평을 매수함에 있어 그 정확한 평수를 측량함이 없이 목측으로 105평으로 어림잡고 그 평당가격을 당시화폐 돈 1,000환, 도합 대금 105,000환으로 정하여 1958. 3. 20.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다만 위 학교대장(갑 제4호증) 및 기본재산대장(갑 제10호증의 1, 2)에는 당시 매수토지의 독립된 지번이 없었던 관계로 위 학교운동장부지의 지번인 동금동 (지번 3 생략) 또는 위 토지의 분할 후의 예상지번인 동금동 (지번 4 생략)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며 나아가 위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91평은 앞서와 같이 분할되기 전부터 피고 1의 조부인 망 소외 5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46. 9. 19. 사망하고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소외 4 또한 1963. 3. 31.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피고 1과 위 망인의 처, 자녀등 7명이 공동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1이 임의로 그 단독명의로 앞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다.원고는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상속지분의 범위안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 사망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처인 소외 6, 큰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이기도 한 피고 1, 그밖의 아들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그 미혼딸인 소외 10, 소외 11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그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면 피고 1의 몫은 12분의 3,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은 도합 12분의 9( 소외 6, 소외 10, 소외 11은 각 12분의 1, 소외 7, 소외 8, 소외 9는 각 12분의 2)로 된다.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중 12분의 9지분에 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인정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나머지 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2. 다음,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한다.위 인정사실에 앞서 나온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는 1957. 12. 30. 소외 4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매수하고 1958. 1. 27.부터 위 학교운동장 부지로 조성하여 그해 3. 20. 그 대금을 완납한 후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서 이사건 토지로 환지된 1976. 6. 17.까지 점유사용하고 위 날짜부터는 환지된 이사건 토지를 역시 위 학교운동장 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위 을 제3, 4호 각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 없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지전후를 통하여 종전토지와 환지후의 토지를 계속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점유개시일인 1958. 3. 2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날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중 12분의 3지분에 관하여(나머지 12분의 9지분에 관한 위 피고명의의 등기는 앞서와 같이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1978. 3. 20.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본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부분에 상당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범위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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