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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80. 10. 3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0나837

판시사항

일부 노동능력 1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신체감정결과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감정인 의사 "갑"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을"은 좌족지 배굴운동 불가능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고 그 상실의 정도는 대한의학협회지등 의학서에 노동능력 1퍼센트 감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노동능력 1퍼센트의 감소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76. 12. 14. 선고, 76다17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43)540면, 법원공보 552호 9813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화운수【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306 판결)【주 문】(1)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464,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2, 원고 3의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의 각 항소비용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 중 원심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854,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소외 1이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1979. 9. 17. 10 : 20경 부산 서구 완월동 2가 17에 있는 신진미용원앞 노폭 약6미터의 도로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려던 원고 1을 치어 동인에게 전치 12주의 우경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및 원고 2는 위 원고의 아버지, 원고 3은 그 어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사고당시 7세 가량인 원고 1을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혼자 지나 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감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측의 과실도 경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1이 위 버스와 교행하는 번호불상의 버스 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든 과실도 경합되었으므로 이 점도 배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믿지 아니하는 위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가. 재산적 손해(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당심감정인 소외 2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부산 충무동 3가 110 소재 ○○외과의원에 돈 30,000원, 부산 서구 충무동 4가 15 소재 △△△외과의원에 돈 1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부, 좌측 발등의 비후성 반흔 및 중등도의 반흔구축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하고 그밖의 우측 발등, 좌측 하지, 외측의 비후성 반흔에 대하여도 미용상 성형수술이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입원치료비로서 도합 돈 1,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3(진단서)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다. (2)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완치 후에도 농촌 노동능력 40퍼어센트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내세워, 성년이 되어 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상실하게 될 농촌 노동임금 도합 8,564,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서는 위 원고가 완치 후 농촌 노동능력 40퍼어센트를 상실하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다만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좌족지 배굴운동(신전) 불가능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고 그 상실의 정도는 대한의학협회지등 의학서에 노동능력 1퍼어센트 감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노동능력 1퍼어센트의 감소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 부분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및 정도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진단서 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합한 도합 돈 1,630,000원이 되는 셈이나, 앞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중 돈 1,304,000원(1,630,000원×8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나. 위자료원고 1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위 원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되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특히 당심감정인 소외 2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상해완치 후의 반흔의 존속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액으로서 원고 1에 대하여 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돈 200,000원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원고 1은 위 인정의 위자료 돈 1,000,000원 중 스스로 돈 840,000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여 이의 공제를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은 돈 160,000원으로 되는 셈이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돈 1,464,000원(1,304,000원+16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 익일인 1979.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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