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8나798
판시사항
1.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결정 이전에 확정된 농지분배의 효력2.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 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농지분배가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없는 법리이고 위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위 결정 당시로 소급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976. 7. 27. 선고, 75다591 판결,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수계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762 판결)【주 문】(1) 원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2에게 별지목록 ①, ②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에게 같은 목록 ③ 내지 ⑥ 토지에 관하여 각 1967. 12. 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별지목록 ① 토지가 별표 2란의 (1)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② 토지가 별표 2란의 (2)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③ 토지가 별표 2란의 (3)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⑤ 토지가 별표 2란의 (5)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⑥ 토지가 별표 2란의 (6) 토지에서 각 1967. 12. 12. 분할되어 나오고, 같은 목록 ④ 토지가 별표 2란의 (4) 토지에서 1966. 11. 9. 분할되어 나온 사실, 별표 2란의 (1) 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가) 토지이고, 별표 2란의 (2)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가 별표 1란의 (나) 토지이고, 별표 2란의 (3) 토지와 같은 동 202의 2 대 210.1평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다) 토지이고, 별표 2란의 (4), (5) 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라) 토지이고, 별표 2란의 (6) 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마), (바) 토지인 사실 및 별표 1란의 (가) 내지 (바)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39. 3. 1.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인 부전토지구획정리지구 제2공구에 편입된 후, 1964. 12. 23.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공사 및 측량이 완료되어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 별표 2란의 (1) 내지 (6)기재와 같은 환지예정지로서의 지번, 지적이 결정되었다가 1965. 12. 31. 그 기재와 같이 환지확정토지로서 환지처분인가 및 공고가 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 각증의 각 1(각 상환증서), 갑 제6호증(기안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임야도등본, 지적도등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 4호 각증의 각 3(각 인감증명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 각증의 각 1, 2(매도증서, 위임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원심의 농지분배 관계서류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표 1란의 (가) 내지 (바) 토지는 일정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을 위한 토지교환, 토지분합등이 행하여져 그 지번, 지적이 복잡한데다가 그 일부가 조선총독부에 강제매수되어 우암철도선부지로 들어가고 철로의 틈틈이 남은 농지들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작자들에게 분배된 탓으로 농지분배 당국에서도 경작농지의 지번, 지적을 잘못 파악하여 1950. 3. 25. 별지목록 ①, ②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 [이중 별표 1란 (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이사건 분배대상이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지이었다]를 소외 2에게 농지분배함에 있어 그 지번, 지적을 전포동 (지번 1 생략) 전 250평으로 오기하고, 별지목록 ③ 내지 ⑥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를 소외 3에게 농지분배함에 있어 그 지번, 지적을 전포동 (지번 2 생략) 전 370평으로 오기하게 된 사실, 1964. 12. 23. 위 소외인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 농지위원회에 수배농지의 지번, 지적 정정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이 때에는 앞서와 같이 이미 수배농지의 종전 토지가 별표 2란의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환지측량이 완료되어 내부적으로 환지예정지의 지번, 지적이 부여되어 있었고 장래 그 지번, 지적대로 환지인가가 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므로, 절차상의 중복과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표 2란 기재의 환지토지의 지번으로 수배농지의 지번을 정정하기로 하되 다만 그 평수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들의 수배농지의 평수가 별표 2란기재의 전평수가 아니고 그 일부 평수이기에 부산시 구획정리과에 가구적 측량의뢰를 하여 그에 따른 실제경작면적인 가구적 평수를 지적으로 하여 별표 3란 기재와 같이 수배농지의 지번, 지적 정정신청을 하고 관할 농지위원회의 정정결정을 받아 상환대장에 별표 3란 (가) 내지 (바) 기재와 같이 수배농지의 지번 지적변경기재를 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상환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1965. 12. 31. 환지처분인가 및 환지처분 확정공고에 따라 앞서와 같이 1966. 11. 9.에서 1967. 12. 12. 사이에 수배농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결과, 위 소외인들의 수배농지가 별표 4란 기재의 이사건 각 토지의 지번, 지적으로 확정분할이 되었으므로 위 소외인들은 확정분할된 지번, 지적을 기재한 상환증서(갑 제1, 2호증의 각 1)을 다시 교부받고 이에 기하여 1967. 12. 12. 상환곡을 완납한 다음 그해 12. 20. 각자 수배받은 이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피수계인 망 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증거없다. 피고는, (1) 이사건 토지들은 위 부전토지구획정리지구 제2공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농림부장관이 1952. 11. 28. 농지사용 목적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농지분배는 효력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날짜에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사용 목적변경결정이 있었음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이사건 농지분배는 농림부장관의 위 결정 이전에 행하여졌음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위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이사건 농지분배가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없는 법리이고(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다591 판결참조),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위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1956. 3. 25. 취소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그 취소의 효력은 위 결정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참조) 위 항쟁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2) 이사건 토지들은 분배당시 우암선철도의 철선이 부설된 연변의 국유행정재산이므로 그 농지분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3호증의 1, 2(국유재산관리청 조회, 그 회신)의 기재만으로써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2에게 별지목록 ①, ②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에게 같은 목록 ③ 내지 ⑥ 토지에 관하여 각 1967. 12. 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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