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5나2933
판시사항
장례에 있어 주류대접와 유가족 식사대의 청구
판결요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1항, 제10조에 의하면 장례에 있어서 주류의 대접은 금지된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르로 적법한 장례비 손해의 일부로 볼수 없는 것이고 유가족 식사대는 장례가 아니라도 유가족들이 소요할 생계비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화물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5가합35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3,461,273원 및 이에 대한 1975.3.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5,544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교통사고 보고서),4(진술조서),5(실황조사서), 6(진술조서),7(피의자신문조서),8 내지 11(각 사체검안서),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14(사망진단서),15(진술조서), 같은 6호증의 3,4(각 공소장),5(공판조서),6,7(각조서), 8(증인신문조서, 을 제20호증의 5와 같다),9(공판조서),10(조서),11(감정서, 을 제20호증의 7과 같다), 같은 7호증(판결등본),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의 4(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운전수로 종사하는 자로서 1974.11.23. 부산에서 위 차에 소외 ○○공업사 외 6 인의 하주가 운송위탁한 화물을 적재하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같은날 11:00경 서울기점 76.7키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던 바, 이곳은 상행과 하행도로가 각각 추월선과 주행선으로 구분된 4차선 도로로서 비상 활주로로 사용키 위하여 노폭이 넓고 지상에 중앙분리대 시설이 없어 중앙분리선 표시만이 노면에 그어져 있는데 당시 강설로 1센치미터 가량의 눈이 노면에 덮여 중앙분리선 표시는 잘 보이지 않고 주행 및 추월선의 차량 통행부분은 눈이 녹아 매우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트럭을 운전하는 소외 1로서는 위 트럭이 화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으로서 눈덮인 노면에서 일단 활주되면 진로를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서행함은 물론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급제동 장치를 걸어 차체가 활주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행을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계속 시속 약 60키로미터의 속도로 상행선의 추월선상을 질주하다가 차체가 활주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고 속력을 줄이고저 급히 제동장치를 밟자 차체후미가 우측으로 미끄러져 이를 바로 잡고저 급우회전하였으나 차체가 흔들리면서 우측으로 활주하여 다시 급좌회전하면서 중앙분리선을 넘어 하행선의 추월선에까지 침입하였으며 이때 이 추월선 전방 약 80미터 지점에서 원고공사 천안관리사무소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중형버스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우회전하였다가 차체가 심히 미끄러지자 다시 좌회전한 후 재차 우회전하는 순간 위 트럭의 차체 앞부분을 중앙선에 걸치고 차체후미는 하행선의 추월선 차도를 비스듬히 가로 지른 상태에서 위 차체의 좌측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달려오던 위 버스의 전면 좌측부분을 충돌한 사실, 위 사고로 위 버스의 전면이 대파되고 이 버스에 승차중이던 사람중 원고 천안관리사무소 보수과장 소외 2, 토목기사 소외 3, 조원공 소외 4 및 운전자 소외 5등은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였으며, 보수계장 소외 6은 서울 순천향병원에 이송되어 응급가료를 받았으나 뇌좌상, 두 개강내혈종으로 그해 12.26. 사망하였고, 한편 피고의 트럭도 위 충돌로 전복되어 적재화물이 파손 또는 오손되고 일부 일실되었으며 충돌된 부위의 차체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다른 갑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기재부분과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챌임이 있다. 한편 위에 채택한 갑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의 6(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사고 지점인 도로의 관리책임은 원고공사 천안사무소에 있는데 사고당시 강설로 인하여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활주를 예방할 만한 아무런 조처도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고, 또 위 원고공사 소속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5는 위와 같이 강설로 미끄럽고 중앙분리대 시설이 없는 이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이와같이 하였더라면 전방 중앙분리선 부근(노면에 눈이 덮였다 하여도 상, 하행의 각 추월선 상한 진행로 부분은 눈이 녹았으므로 중앙분리선의 대강 위치는 짐작할 수 있는 상태이었다)에서 차체가 활주하여 하행선 추월선을 넘나들며 우왕좌왕하는 위 피고소유 트럭을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수 있었을 터인데 만연히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과실과, 또 위 원고공사 버스를 운전한 소외 5는 보통 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승차 정원 25명 이상인 위 사고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공사는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케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와 더불어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한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측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1: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3(견적서), 같은 4호증의 1(치료비 지불청구서), 2(치료비 청구명세서), 3(영수증), 같은 8호증의 1 내지 5, 같은 9호증의 1 내지 5, 같은 10호증의 1 내지 11, 같은 11호증의 1 내지 14,18 내지 22(이상 각 영수증), 같은 13호증(지급증), 같은 14호증의 1(영수증),2(청구서),3(지급증),5,6(각 영수증),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차량정리대장), 같은 16호증의 1,2(규정집표지, 회계규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8, 소외 9 및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공사는 1974.11.25. 원고공사 천안관리 사무소에서 위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순직 합동장례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사체검안비, 수의잡비등으로 359,89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장의버스 사용료로 317,200원(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장례식장 설치비로 169,140원(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장례지에서의 유가족 숙박비와 장례식 운구자 식사비용, 기타 비용등으로 230,230원(갑 제11호증의 1 내지 22, 단 주류대 7,900원은 공제하고, 또 유가족 숙식비 및 운구자식사비 도합 227,940원중 반액이 유가족 식사비인 점이 다툼이 없으므로 이 유가족 식사비 113,970원도 공제한다.)장례식 신문공고 등 비용으로 219,500원 도합 1,295,960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공사는 소외 6을 사고 직후 서울 순천향병원에 입원시켜 1974.12.26. 사망시까지 치료케 하고 그 치료비 1,838,848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고, 또 1974.12.28. 위 천안관리사무소에서 망 소외 6의 순직 장례식을 거행하여 그 비용으로 장의차 대절료등 장례비 340,000원, 장례지에서의 유가족 숙박비 25,000원(갑 제14호증의 3,유가족 숙식비 50,000원중 그 반액이 유가족 식사비인 점 다툼이 없으므로 이중 유가족 식사비 25,000원을 공제), 불경독경비 30,000원, 장례식 공고비 120,000원, 도합 515,000원이 소요된 사실, 위 사고로 원고공사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중형버스는 다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위 시고 당시의 위 버스의 싯가는 구입가격에서 사고 당시까지의 감가상각을 참작 감액한 4,390,857원{4,542,265-(4,542,265×0.1×4/12)}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다른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고로 파손된 원고소유 차량의 차체 잔해가격은 사고 당시에 216,250원 상당인 사실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이보다 많은 224,500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장례비 및 치료비지급 손해는 도합 3,649,808원(1,295,960+515,000+1,838,848)이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4,166,357원(4,390,857-224,500)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밖에도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 대한 합동장례비의 일부로서 접대용으로 사용된 막걸리, 소주등 주류대 도합 7,900원과 장례지에서의 위 망인들 유가족 식사대 113,970원, 원고공사 직원이 위 망인등의 장지에까지 수행한 차량운송비 120,000원 및 망 소외 6에 대한 장례비의 일부로서 장례지에서의 유가족 식사대 25,000원과 원고공사 직원인 위 망인의 장지에 까지 수행한 차량운송비 50,000원의 상환도 구하고 있으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장례에 있어서 주류의 대접은 금지된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류대는 이는 적법한 장례비 손해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유가족 식사대는 장례가 아니라도 유가족들이 소요할 생계비의 성질을 띤 것이며 또 위 수행 운송비는 원고동사 직원이 스스로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망인들의 장지에까지 수행하는데 소요한 차량비에 다름 아니어서 이는 위 망인들의 장례비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위 주장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결국 원고가 지급한 망 소외 2 등의 장례비, 치료비등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급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원고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로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 상호간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는 망 소외 2등 4인의 장례비중 4/5인 1,036,768원, 망 소외 6의 장례비중 4/5인 412,000원, 같은 망인의 치료비중 4/5인 1,471,078.4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차량 파손 손해액중 4/5인 3,333,085.6원을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공사는 위 인정과 같이 장례비, 치료비등을 지급한 뒤에 노동청 성남지방 사무소에서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장례비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080,810원, 망 소외 6의 장례비로 위 보험금 316,035원, 망 소외 6의 치료비로 위 보험금 677,390원을 지급받아 위 손해금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으므로 위 보험금 합계 금 2,074,235원중 2,030,193원( 망 소외 2등 4인 장례비 배상액은 위 인정의 1,036,768원이므로 위 장례비 보험금 1,080,810원은 위 인정배상액 범위내에서 충당한다)을 위 상환액 및 배상액 총계 6,252,932원에서 공제하면 그 잔액이 4,222,739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피고는 조위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금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위금은 위 인정과 같은 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에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증인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및 당심증인 소외 15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영수증, 청구서), 같은 2호증의 1,2(영수증, 피해보상독촉), 같은 3호증의 1,2(영수서, 하물송품장), 같은 4호증의 1,2(영수증, 하물송품장), 같은 5 내지 7호증의 각 1,2(각 영수서, 하물송품장) 같은 8 내지 19호증(각 영수증 또는 영수서), 같은 21호증의 1 내지 8(각 운송일보)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증언(단 당심증인 소외 15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로 피고소유의 트럭이 전복되므로 말미암아 피고가 소외 ○○공업사 외 6인으로부터 운송위임을 받아 위 트럭에 적재하였던 양말기계, 아연화, 간장, 곡류등 하물이 파손 또는 오손되거나 일실되어 피고는 각 하주에게 그 손해금 도합 2,507,200원을 배상한 사실, 피고는 위 사고로 파손된 피고소유 트럭을 1975.3.2.부터 그해 3.27.까지 26일간에 걸쳐 수리하고 수리비로 도합 624,130원(이밖의 경유대 도합 8,210원은 피고가 철회하였다)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수리하는 기간중 피고는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여 그 운행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사건 사고전인 1974.11.1. 부터 11.20.까지의 위 트럭의 운행수입 총계는 928,8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일평균 운행수입중 35%는 공과금, 유류대,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65% 상당액이 순수익에 해당되는 사실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하물 배상금 2,507,200원, 차량수리비 624,130원, 도합 3,131,330원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고 또 위 차량 수리기간중 원고주장 범위내에서 일평균 운행수입 40,000원(1974.1.1.부터 그해 11.20.까지 20일간의 총 운행수입이 928,810원이므로 일평균 수입인 46,440원이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수익 금 676,000원(40,000×65/100×26)을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위 손해액의 총계는 3,807,330원이 된다. 피고는 이밖에도 이사건 사고후인 1974.11.23.부터 1975.3.1.까지 사이에 검찰청으로부터 위 트럭의 현상보존 지시가 있어 위 트럭을 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중 운행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청의 지시로 수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15의 증언은 선뜻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위 인정의 피고손해는 원고측의 과실도 경합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원·피고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는 위 손해액중 그 1/5인 761,466원을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금액을 자동 채권액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액은 앞서 본 4,222,739원중 위 761,466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인 3,461,273원에 한하여 잔존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61,2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3.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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