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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82. 6. 25. 선고

매매대금청구사건

81나604

판시사항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의 판정시기

판결요지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는 강학상의 사행계약인 소위 희망매매를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유무는 소유권이전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참조판례

1968. 11. 5. 선고, 68다1832 판결(요 민법 제580조(3) 466면, 카 6194, 집16③민160)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제 1 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454 판결)【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원고가 광주시 ○○시장에서 야채상을 경영하는 상인인 사실 및 1981. 2. 24.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장판매용으로서, 피고소속의 전남 나주군 산포면 (소재지 생략) 소재 비닐하우스 3동 약 800평내의 발육중인 수확기 미도래의 무우를 제일종묘사 보증품종자인 평강 봄무우 우량품으로 전제하고, 대금 2,4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700,000원을, 이어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3. 15. 잔대금 1,7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12호증(회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내용증명서), 갑 제7, 8, 9호증(각 회신)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그리고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무우는 피고가 1980. 12. 25.경 파종한 것으로 이듬해 4월 하순 빠르면 4월 중순이 그 출하기이고, 위 매매계약상의 피고가 그 출하시까지 일체의 육성관리책임을 지기로 하고서 위 인정의 잔대금지급일시에 본건 무우밭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무우를 보고서 위 잔대금이 수수되었던 것이나, 1981. 4. 10. 비로소 본건 무우가 우량품이 아닐뿐더러 본건 무우가 쫑대가 길게 나오고 꽃이 피어있음을 발견한 원고가 같은달 13.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건 무우가 우량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도달하였던 사실과 무우에 쫑대가 길게 나오고 꽃이 피게 되면 무우에 옹이가 박히어 먹을 수 없게 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과 을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 그리고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위 증인 소외 4, 소외 5의 나머지 증언부분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영수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무우가 위 인정과 같이 당사자가 계약의 전제로 한 평강종의 우량품도 아니고, 무우에 꽃이 피고 대가 나오게 되어 경제성은 물론 먹을 수 조차 없게 된 것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시 본건 무우가 평강 우량품종이 아니었음을 몰랐던 것은 그의 과실에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없어 그 이유없고, 또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목적물인 무우를 수령하였으면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터인데, 원고는 본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을 지급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1981. 3. 15.부터 약 1달이 지나서야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가사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면서 생립되어 있는 본건 무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서 원고가 인도받았다고 할지라도,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위 잔대금지급 당시에 본건 무우는 외관상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고 전시하자는 그 후인 1981. 4. 10.경 비로소 나타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81. 4. 13. 해제통지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발견 후 지체없이 통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피고는 또한, 이 사건 무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981. 3. 15. 잔대금지급을 받으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1981. 3. 15. 이후는 원고 소유로 된 것이며, 이 당시에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계약의 이행은 종료된 것이고, 종료후의 사유인 당시의 이상기온으로, 불가항력으로 냉해를 받아 쫑대가 예년보다 빠른 1981. 4. 5.경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도 잡종자 10 내지 20퍼센트가 나온 것에 불과하였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전부가 쓸모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종료후에 비로소 생긴 하자로서 소유자가 그 위험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하자담보 책임문제가 아니고, 가사 하자담보 책임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그 하자는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주장중 이 사건 무우의 하자가 매매계약 이행종료후 갑자기 생긴 냉해로 비로소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전시증인 소외 6, 소외 5, 소외 7의 일부증언은 가벼히 믿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피고주장의 잔대금지급시기인 1981. 3. 15.의 성장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이의이행을 하면 충분하고, 그후의 수확기의 수확이 전무하여도 피고는 그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강학상의 사행계약인 소위 희망매매를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예컨대 대가의 저렴, 관리책임의 이양 또는 수확기의 하자에 대한 면책약정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강학상의 청전매매라고 볼 것이어서 하자 유무는 소유권이전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믿기 어려운 증거외에는 그 관리책임자인 피고에게 1981. 4. 13. 그 해제통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1.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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