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447
판시사항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판결요지
○○군 교육청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소외 망인이 ○○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소재 광주고등법원에 망 소외 2와 함께 1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지에 가서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병가허가를 받아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같은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하여 세사람이 함께 위 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간이음식점에서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가던중 사망했다면 그가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3439호) 제45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총무처장관【주 문】피고가 1981. 3. 12.자로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망 소외 1이 ○○군 교육청 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상사의 명에 따라 1981. 1. 13. 광주고등법원에 출장하여 원심공동원고 1 외 2인과 피고 ○○군 교육장간의 광주고등법원 76구54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증명서를 부여받은 뒤 광주시 동구 궁동에 있는 (명칭 생략)식당에서 점심으로 복탕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1. 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소정의 순직부조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1. 3. 12.자로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하는 결정을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출장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이 점심을 먹은 (명칭 생략)식당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식당으로서 위 소외 망인이 점심으로 먹은 복탕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중화된 음식물이므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망인이 출장임무를 수행하던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용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위 소외 망인의 사망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외관상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3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은 것),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제4호증의 2는 갑 제6호증의 4, 5와, 을 제4호증의 3 및 4는 갑 제6호증의 6 및 8과 각각 같은 것),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이 ○○군 교육청소속 지방보건기원인 망 소외 2와 함께 1981. 1. 13. 하루동안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로 거마임 금 1,320원, 현지교통비 1일분 금 1,900원, 식비 1일분 금 3,000원등 합계 금 6,220원중 금 3,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군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로 가서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2:10경 병가허가를 받고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군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을 하여 세사람이 함께 소외 4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인 위 (명칭 생략)식당(광주고등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2:30경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광주시내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가던중 13:20경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39. 1. 12.생으로 평소에 건강하였던 사실, 원고 및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이 위 소외 망인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및 자녀들(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9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제1순위의 유족)로서 원고를 유족의 대표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조)로 선정하여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의 대표자로서 1981. 2. 13. 위 소외 망인이 소속하였던 연금취급기관의 장인 ○○군 교육장의 확인을 얻어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을 청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증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위 소외 망인의 사망시간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 망인의 경우는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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