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80나915
판시사항
사실상의 부부관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표현대리
판결요지
사실상의 부부사이에 있어서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표현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참조판례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판례카아드 12564호, 대법원판례집 28③민 247, 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827조(1) 63면, 법원공보 651호 13575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제 1 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85 판결)【주 문】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10,5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79. 5. 9.부터 돈 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2.부터, 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원고는 먼저 원고가 직접 피고인에게 아니면 그 대리인인 소외 1에게 1979. 5. 8. 돈 2,000,000원을, 그달 21. 돈 5,500,000원을 그달 23. 돈 3,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반환시기는 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뒤로 각 약정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위 주장의 차주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원심시행의 각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에 위 기록검증결과의 나머지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더 가릴것 없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소외 1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위 각 나머지 일부증언, 위 증인 소외 1,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나머지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1968. 5.께 피고를 만나 진주시 신안동 (번지 생략) 피고 경영의 (상호 생략)농장에 딸린 집에서 그 부모의 승낙아래 동거하며 본처 소생의 자식 3명을 키우고 위 농장에 나가 묘목재배와 판매를 거들면서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고 1974. 께 피고로부터 돈 10,000,000원을 받아 이를 돈놀이로 굴려 이자를 늘리고 계에 들어 나오는 돈으로 집안살림을 꾸려 왔으며 피고가 1978. 1. 27. 피고 소유의 진주시 초전동 (지번 생략) 전 300평등 전 2,320평을 소외 6에게 매도함에 즈음하여 나머지 대금의 영수와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를 데리고 1978. 5. 12. 소외 7로부터, 1979. 1. 16. 소외 8로부터 돈 10,000,000원을, 피고의 이름으로 각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피고 발행의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위 소비대차원리금이나 계금을 받으러 다님에 있어 거의 피고 운전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등 대외적으로도 피고와 부부로 행세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원고의 처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본처를 위하여 진주시 계동 (주소 생략)○○연립주택 1동을 마련하려고 피고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피고의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1979. 5. 8. 돈 2,000,000원을, 그달 21. 돈 5,500,000원을, 그달 23. 돈 3,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반환시기는 위 각 대여일부터 1개월뒤로 약정차용하고 그 각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채권증서로서 위 집에 있던 피고의 인장을 임의 날인하여 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을 각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어 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에게도 피고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을 넘어 위 차용행위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이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인 피고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두 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돈가운데 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79. 5. 9.부터, 돈 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2.부터, 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4.부터 각 완제일까지 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율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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