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2나859
판시사항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한 용지에 대해 매수 또는 수용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자가 앞으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환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확장에 필요한 용지를 스스로 제공하여 읍에서 공사를 한 후 환지예정지지정을 한 경우는 불법으로 위 토지에 도로확장공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6451 판결)【주 문】원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6,025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의, 1981.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지적도등본), 을 제1호증(문의), 을 제2호증(회신), 을 제3호증(승인신청), 을 제4호증(통보)의 각 기재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평택군수의 회보내용,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평택읍장이 평택군수의 승인하에 1973. 7.경 제38호 일반국도인 평택-정선선(1981. 3. 14. 평택-삼척 노선으로 노선변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평택읍내의 평택경찰서 앞부터 평택 동중학교 이르는 구간 도로의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소유인 경기 평택읍 비전리 (지번 1 생략) 대지 47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28.5평과 같은리 (지번 2 생략) 대지 84평중 같은도면표시 "나"부분 6.5평(이하 위 "가", "나" 부분을 이건 토지라 한다)을 위 일반국도의 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산하 기관인 위 평택읍장이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이를 매수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대로 공사를 하였으니 피고는 위 평택읍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1977. 11. 20.부터 1980. 11. 20.까지의 손해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평택읍장은 원고를 포함한 그 지역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환지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해당 토지를 임의로 제공하여 위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예정하여준 바 있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건축허가대장), 을 제7호증의 1(환지계획 공고), 2(환지계획인가), 4(공고), 5(환지예정지 지정조서), 6(지적도), 을 제8호증(기안용지), 을 제9호증의 1(평택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2, 3(각 지적도), 을 제10호증의 1(기안용지), 2(시행명령), 을 제11호증의 1(평택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 2(공고), 을 제12호증의 1(기안용지), 2,3(각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을 제14호증(도면),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문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평택읍장이 확장공사를 한 평택경찰서 앞부터 평택 동중학교에 이르는 도로는 평택읍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진입로여서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더구나 부근에 평택여자중고등학교와 평택동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통행인도 많았는데 도로폭은 약 11미터 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도로옆에는 하수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나는등 여러가지로 불편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 앞으로 실시예정인 평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환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건 토지등 도로확장에 필요한 용지를 평택읍에 스스로 제공하면서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공사를 요청하여 평택읍장이 위와 같이 공사를 한 사실, 그뒤 평택읍이 평택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사실(아직 환지확정은 안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그렇다면 불법으로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 위에 도로확장 및 보도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승진(재판장) 이규홍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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