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0나4442
판시사항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여 공장경영하는 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여 공장경영하는 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키는 시설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455 판결)【주 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당심에서 청구 일부 감축)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29,530원 및 그중 금 1,216,800원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993,52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1,954,070원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2,065,12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원고 2에게 금 916,200원 및 그중 금 164,700원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127,00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206,600원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363,90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농작물피해조사의뢰), 같은 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5, 6(각 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토양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3. 5. 6.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지번 1 생략) 대 1,154평(토지대장상으로는 1975. 7. 12. 및 14.에 오류동 (지번 1 생략) 전786평, (지번 2 생략) 대153평, (지번 3 생략) 전 215평으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원고 2는 1968. 9. 17. 위 오류동 (지번 5 생략) 전 115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시경부터 원고들은 위 각 소유 토지에 매년 봄에는 봄배추,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무우를 직접 재배, 수확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얻어오던중, 1974년경부터는 위 각 토지의 토양과 대기중에 식물의 성장에 극히 유해한 아연 및 납성분과 아황산가스의 함유량이 격증되어 이로 인한 토양 및 대기오염이 위 지상에 무우, 배추등 채소가 생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이 그곳에 파종한 각종 채소는 전혀 싹이 나오지 아니하거나, 말라 죽어버리고말아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은 위 각 토지로부터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각 토지에서 서남쪽 약 40미터 떨어진 곳의 오류동 (번지 생략)일대에 (상호 생략)이라는 공장을 가지고 강판제조업을 경영하면서, 1973년경에는 위 각 토지의 북동쪽 약 40미터 지점에 도금공장을 신축한 이래, 연료로서는 방카씨유를, 강판제조시의 도금원료로서는 아연을 각 사용하여 강판제조업을 행하면서 방카씨유 연소시에 발생하는 아황산까스와 강판제조 작업시에 생기는 아연, 먼지 등을 위 공장의 굴뚝을 통하여 모두 밖으로 방출하고 있는 사실, 위 각 토지의 주변에는 피고 소유의 위 공장 이외에는 다른 공장은 없고, 또한 위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위 각 토지보다 저지대이고, 상대적으로 그 공장 굴뚝의 높이가 위 각 토지와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상 피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까스와 아연 등의 유해성분이 위 각 토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토지 일대에는 연중 북풍, 북동풍, 북북동풍, 동북동풍 등이 16.2 내지 22.7퍼센트가량 불기 때문에 위 공장 굴뚝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까스와 아연, 먼지 등은 주로 위 각 토지가 있는 방향으로 비산되며 그곳에 생성하던 식물의 고사현상이 다른 방향의 토지보다 훨씬 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않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가 채소의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것은 피고 회사 소유의 위 공장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까스와 아연성분 등의 영향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는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키는 공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아무런 시설없이 이를 모두 외부로 방출케 한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구하는 1976년 봄부터 1979년 가을까지 위 각 토지상에 봄에는 봄배추,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무우를 종전대로 경작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이라 할 것이바, 우선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중 농토로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904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수익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토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각 소유 토지에 위 기간동안 봄에는 봄배추,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무우를 각 종전대로 경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평당 봄배추는 7단, 열무는 6단, 김장무우는 28개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인 사실, 위 채소를 중등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원고 1은 별지 제1표의, 원고 2는 별지 제2표의 각 "나"란 기재 금액상당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종자, 비료대금, 농약대금 및 인건비등 제반영농비로 위 각표 "다"란 기재 금액상당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위 각 기간동안에는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 각표 "라"란 기재 각 금액상당을 합한 순수입을 가질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2, 3(농산물표준수익성표지 및 내용), 을 제2내지 7호증의 각 1, 2(농협조사월보, 건물물가등)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기대수익 도합금 6,229,5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수입에 대하여 각 수입이 발생하는 다음해의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그중 금 1,216,800원(계산상은 금 1,216,820원이 되나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993,52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1,954,070원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2,065,12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위 기대수익 도합금 9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그중 금 164,700원에 대하여는 1977. 1. 1.부터 금 127,000원에 대하여는 1978. 1. 1.부터, 금 206,600원(계산상은 금 260,600원이 되나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1979. 1. 1.부터 나머지 금 363,90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효종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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