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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1981. 4. 1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0나2061

판시사항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선박소유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일부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자기나 그 피용자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8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348 판결)【주 문】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770,084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하증권),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2(출고대리인 및 인감계), 동호증의 3(인감증명신청), 동호증의 5, 6(각 수입신고서), 을 제5호증의 1(수입품의서), 동호증의 3(수입대행계약서), 동호증의 4(수입허가 신청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증명원), 동 호증의 2(지시서), 갑 제7호증의 1(수입 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청 79형 제5361, 5529, 8710호 사문서위조등 사건)및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수입원목 출고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홍콩소재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4 회사라고 약칭한다)는 1979. 2. 27.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해상운송업자인 피고와 인도네시아산 나왕 원목 메탄티종 6,499.85입방미터(810개)에 관하여 사마틴다항에서 인천항까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피고 소유의 ○○○호에 위 원목을 선적하고(실제 선적한 원목 갯수는 808개로서 용적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는 송하인, 피, 티(P.T)라타목재주식회사, 수하인, 다강네가라은행 사마린다지점의 지시인 소외 5 주식회사, 송하물의 종류 인도네시아 원목, 용적 6,499.85입방미터(810개)로 기재된 선하증권(B/L)을 발행 교부하고, 소외 4 회사는 그 신용장 개설은행인 싱가풀소재 차타드은행 크로스비하우스 지점에 교부한 사실, 소외 4 회사는 인도네시아 원목을 인천항으로 송부하고는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인천시 북구 가좌동 (지번 생략) 소재 소외 6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7, 이하 소외 6 회사라고 약칭한다)에게 위 원목에 관하여 대금 미화 909,979불에 물품 매도 확약서(오파)를 보내고 동 오파를 받은 소외 6 회사의 소외 7은 무역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접 동 회사명의로 수입할 수가 없어서 1978. 11.경부터 3회에 걸쳐 직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원목을 수입한 바 있던 소외 8 주식회사( 상호 변경과정 생략)에게 위 원목의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1979. 3. 26. 수입대행 수수료 미화 1불당 11원, 대금 결제는 내국 유산스 90일불로 정하여 직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소외 8 주식회사는 이미 은행의 지급보증의 한도가 초과되었던 관계로 당일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뿐만 아니라 1979. 1. 1.부터는 업무를 통합하고 있던 소외 9 주식회사( 소외 9 회사라고 약칭한다)와 형식적으로 다시 수입대행수수료 미화 1불당 1원으로 정하여 직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9 회사는 1979. 4. 4.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원목 수입대금 미화 909,979불에 관하여 수입허가를 받고, 은행에 동년 4. 11. 신용장(L/C)을 개설하고, 동 은행은 위 신용장을 소외 4 회사의 거래은행인 아메리칸은행 홍콩지점에 송부, 소외 4 회사는 동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교부받아, 차타드은행 크로스비하우스지점에 교부하고 이와 상환으로 동 은행으로부터 피고가 1979. 2. 27. 발행하였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수하인명의를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9 회사로 정정하여 아메리칸은행 홍콩지점에 교부하고, 동 은행은 이를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에 1979. 4. 16. 송부하여 이건 원목의 수하인인 소외 9 회사는 1979. 5. 8.에 위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호 선박에 위 원목을 싣고 위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인 1979. 3. 9. 인천항에 도착, 수입 위탁자인 소외 6 회사가 위 원목을 하역하여 보세창고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의 저목장에 장치한 사실, 수차에 걸친 원목수입에서 별다른 이익을 보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소외 6 회사를 더 이상 이끌고 나가는데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소외 6 회사 대표이사 소외 7은 위 수입원목의 수입위탁자로서 그 통관 및 반출절차에 따른 모든 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함을 기화로 수입명의자인 소외 9 회사 몰래 위 수입원목을 반출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여 미국으로 도주할 생각으로 1979. 일자불상, 장소 불상지에서 위 원목수입명의자인 소외 9 회사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장명의의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와 선적서류인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 명세서의 각 사본 및 기타 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소외 9 회사가 1979. 4. 4. 위 수입원목의 통관용으로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여준 수입허가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소외 유화합동 관세사무소에 제출,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동일 인천세관 주안출장소에서 위 수입원목중 1,580.28입방미터(211개)를 통관시켜 수입면장을 교부받고, 피고로부터 1979. 3. 31. 교부받아 둔 위 수입원목 전량에 대한 화물인도 지시서(D/O)및 원목수입 신고서상 실수요자(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소외 8 주식회사가 교부해준 출고대리인 및 인감계, 동 회사 대표이사 소외 10의 인감증명 등을 보세창고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1979. 4. 16.에는 수입원목중 1,512.90입방미터(200개)를 통관, 수입면장을 교부받아 다시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출하여, 동년 4. 6.부터 동년 4. 30.까지 위 원목합계 3,093.18입방미터(411개)를 출고, 국내목재상인들에게 매각 처분하고 동년 5. 10.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 피고의 서울사무소 무역과장 소외 11은 1979. 3. 31. 소외 6 회사의 무역과장 소외 12로부터 위 수입원목에 관한 화물인도 지시서의 교부를 요청받았는바, 소외 11은 동 소외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이나, 이 건과 같이 선하증권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선하증권의 대용으로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화물선취보증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원목하역작업을 하였고 그가 지참한 송품장사본이 선적서류와 동일하며, 피고에 대한 선박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수입원목전량에 대한 화물인도 지시서를 위 소외인에게 발급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화물인도 지시서는 이건 수입원목의 통관 또는 반출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문서로서 다만 선주협회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선박운임채권의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업자, 부두 설영인등에게 수입화물의 반출시에 확인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수입물품반출시에 보세창고 등에 제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확인지시) 을 제3호증(보완조치공문), 을 제4호증의 1, 2(예규집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입원목의 해상화물운송인으로서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와 상환으로 운송화물인 수입원목 또는 동 화물에 대한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운송인으로서의 화물인도 의무를 다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화물인도 지시서의 선박운임채권 추심확보 기능은 오히려 그의 부수적 기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그렇다면,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인 이외의 자에게 운송물에 대한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일부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서 해상운송인인 피고나 그 피용자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일부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9 회사(또는 소외 8 주식회사)는 이건 수입대행계약 이전에 3회에 걸친 원목수입 대행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원목수입에 있어서도 수입자로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위 원목수입에 따른 제반업무 즉 하역, 통관, 반출업무를 수입위탁자인 소외 6 회사의 소외 7에게 위임하여 통관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인 수입허가서를 동소외인에게 교부하였고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소외 6 회사의 소외 7을 출고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외 8 주식회사의 출고대리인 및 인감계, 동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등 수입원목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소외인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화물선취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1979. 4. 4.과 동년 4. 16. 2회에 걸쳐 수입원목중 3,093.18입방미터를 통관시키고 동년 4. 6.부터 4. 30.까지 위 원목을 반출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후에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난 1979. 5. 11.경에야 위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위 인정과 같이 선박소유자가 인도하여야 할 운송물이 일부멸실된 경우에는 나머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상당액 즉 동종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가격, 따라서 보통은 당해물건의 위 일시 장소에서의 시장가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후 위 잔존원목을 인도받아 1979. 7.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소재 소외 13 주식회사에게 그중 2,704.05㎥를 대금 215,82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비례하여 환산한 대금이 위 원목인도일의 도착항인 인천에서의 본건 멸실원목의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이에 의하여 환산하면 위 멸실원목 3,093.18㎥는 약 금 246,876,498원이 된다)한편 위에든 증거(특히 169정의 수입대행계약서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입대행계약에서 위 원목을 수입하여 선하증권을 넘겨주어(B/L)이를 소외 6 회사에 매도하되 매매가격은 수입신용장(개설제비용 포함)금액과 통관제비용을 합산한 매입 원가에다가 수입외환금액 미화 1불당 11원상당의 대행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위 원목가격보다 적은 액수임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상 분명한 위 수입대금과 기타 제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또 이러한 각종명목의 비용과 수입대금이 위 원목의 싯가를 구성하는 인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집행명세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납입확인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3(각 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에서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대금 909,979불(1불당 487원 23전으로 환산)의 원화대금 441,339,815원(수입담보금 89,635,000원(갑 7의 2)과 외환대전 차액 351,704,815원(갑 7의 3)을 합산한 것) 기타 제비용으로 무역협회비 2,440,531원, 신용장개설 수수료 765,880원, 수입대금 연지급 수입에 대한 90일간의 선이자 12,191,397원 및 연체이자 141,955원을 각 지급하였고 수입대행료 10,009,76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7이 수입원목 6,499.85㎥중 3,093.18㎥를 불법 반출, 처분함으로써 위 모든 금액에 대하여 동 처분량에 비례한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도합 222,185,556원((2,440,531원+765,880원+12,191,397원+141,955원+441,339,815원+10,009,769원)×3,093.18/6,499.85)이 되나 그중 원고가 소외 6 회사로부터 위 수입원목 선수금으로 92,841,411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129,344,145원이 남는바 위에서 인정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금 65,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79. 7. 11. 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120,104,645원, 63,820,000원, 31,895,355원등 도합 215,820,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소외 7이 반출, 처분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목의 일부를 소외 13 주식회사에게 매각 처분하여 받은 대금(갑 제9호증)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8.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경(재판장) 정용인 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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