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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23. 4. 13.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50108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변론종결】2023. 3. 16.【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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