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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판결2019. 10. 31. 선고

저작권법위반

2019고단1486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검 사】 고아라(기소), 김지은(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대산 외 1인【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범죄사실】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이 2013. 1. 13.자, 같은 해 7. 10.자, 같은 해 7. 14.자에 각각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어문저작물 3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각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실명(영문 표기 생략)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고소장1. 각 고소인 의견서1. 저작물 침해 대비표 컬러 출력본1. 저작권법상 벌칙 규정에 관한 검토(순번 11)1. 기계저널 뉴스레터1. 공소외 2 이메일1. 연재글 송부 이메일1. 사과문1. 각 이 사건 연재글 및 도용 페이스북1. 이 사건 도용현황 요약1. 고소인의 페이스북글 도용 관련 대조자료1. 각 피고소인, 고소인의 페이스북 글【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한 점)1. 상상적 경합(각 범죄일람표 순번 내의 위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탈퇴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글 말미에 "이 polyrhythm을 듣다보면 속도에 대한 앞과 뒤의 빠르기 비율이 있고 … (중략) … 이 또한 황금비율로 뭔가 잘 조정을 하다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부분을 임의로 부가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에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인데, 위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판사 오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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