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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2019. 3. 13. 선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18고단2633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검 사】 장송이(기소), 나광윤(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정근규【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초등학교□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피해자 진술내용1. 117신고상담내용, 공소외 2 부모 작성의 피해녹취록【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 수강명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별지 생략]판사 조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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