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21. 12. 10. 선고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2021누44090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변론종결】2021. 11. 5.【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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