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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판결2023. 6. 16. 선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2나82042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변론종결】2023. 4. 28.【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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