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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판결2016. 1. 18. 선고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2015누948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3인)【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2772 판결【변론종결】2015. 12. 28.【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 사이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점,”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정희(재판장) 김주경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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