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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 확정2003. 9. 25. 선고

거절결정(상)

2003허2812

판시사항

출원상표 " " 와 인용상표 " " 및 " "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 " "와 " "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점에서 다르고, 인용상표들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는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위와 같은 차이,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지 여부는 위 상표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피 고】 특허청장【변론종결】 2003. 8. 14.【주 문】1. 특허심판원이 2003. 4. 29. 2002원374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② 지정상품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25류의 '슬랙스, 점퍼, 파카, 스웨터, 스포츠셔츠, 조끼, 카디건, 폴로셔츠, 풀오버, T셔츠' ③ 출원일 / 출원번호 ; 2000. 12. 2. / (출원번호 생략) ④ 출원인 ; 원고 (2) 인용상표 1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등록번호 1 생략) ③ 출원일 / 등록일 ; 1977. 9. 28. / 1978. 7. 18. (1988. 12. 6., 1999. 2. 8. 갱신등록) ④ 권리자 ; 샤넬 ⑤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류의 '장식용품과 조화류, 피복(본류에 명시된 상품에 한함)' 상품류 구분 14류의 '목걸이, 귀걸이' 등 6개 상품 상품류 구분 25류의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이브닝 드레스, 슈트, 스커트, 오버코트, 반코트, 레인코트, 망토, 잠바, 스웨터, 카디건' 등 28개 상품 상품류 구분 26류의 '머리핀, 머리망' 등 8개 상품 (3) 인용상표 2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등록번호 2 생략)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3. 11. 9. / 1994. 12. 28. ④ 권리자 ; 샤넬 ⑤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예복, 신사복, 학생복, 반바지, 블루존, 스웨터, 카디건, 조끼, 와이셔츠' 등 133개 상품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2. 8. 28.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2원374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2. 10. 2.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원3746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4. 29.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모두 요부로서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C' 모양의 도형이 접하여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서로 교차하여 있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간에는 수평의 선이 더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하학적인 도형에 불과하나, 인용상표들은 사람의 눈동자를 연상시키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인 인상에 있어 인용상표들과 매우 다르다. (2) 인용상표들과 같이 저명한 상표들은 수요자들에게 널리 또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유사의 범위를 일반적인 상표에 비하여 좁게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비교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용상표들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깜찍한 리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은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없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그 주지저명성으로 인하여 '샤넬'로 관념 및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도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들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서, 그 구성의 모티브 및 아이디어가 인용상표들의 그것과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의 해당 여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이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의 외관을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비교하면, 위 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인용상표 1의 외곽을 둘러 싼 원형의 도형은 흔히 사용되는 상표의 테두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의 대비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점에서 다르고, 인용상표들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는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위와 같은 차이,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지 여부는 위 상표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그 관념이나 호칭을 대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과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거나 비교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의 해당 여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출원상표가 저명상표와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그 차이점,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의 유무로 인하여 그 전체적인 인상이 서로 다르고, 달리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서 위 (1)항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과 인용상표들, 또는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와 인용상표들을 비교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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